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안내도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잘 확인을 해야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담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담보
지금부터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으로 보면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란,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서류로, 금융기관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으면 대출자의 신용도를 높이 평가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대출 조건이 유리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면,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대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어 대출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구입자금 보증
- 주택수리자금 보증
- 주택임차자금 보증
- 주택연금보증
주택구입자금 보증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증입니다. 주택수리자금 보증은 주택을 수리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증입니다. 주택임차자금 보증은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증입니다. 주택연금보증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증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는 주택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대출 조건을 개선하고, 대출 한도를 늘리고, 대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용
부대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 ~0.4%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지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를 말합니다. 인지세는 국세로서, 국세청이 납부액을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인지세는 다음과 같은 문서에 부과됩니다.
-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그 밖에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
인지세의 세율은 문서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매매가액의 100분의 0.4,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대출금액의 100분의 0.05,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도급금액 또는 위임금액의 100분의 0.03이 인지세로 부과됩니다.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문서
- 법률에 따라 면제되는 문서
- 인지세가 100원 미만인 문서
인지세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지세의 부과 여부와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인지세를 표로 정리를 해볻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다음으로 대출상환 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상환 관련 안내
대출상환 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한연장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관련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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