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관련 재직직원에 대한 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T 관련 재직직원에 대한 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대출 서비스는 KT 임직원들을 위한 KB 국민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대출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관련 재직직원에 대한 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미만, 신용등급3등급기준
  • 기준금리: 6,12개월 변동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 가산금리: 종합통장자동대출: 연0.50%p 추가 가산
  •  우대금리: 최고 연 1.2%p 우대
    •  KB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시
    • 자동이체 실적우대 : 연 0.1%p
    •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 CMS, 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 시
    •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최고 연 0.6%p
    •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연금)이체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연 0.1%p
    •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 시
    •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 시
  •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되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CD 91일물 3.82 2.50 1.20 5.12 6.32
금융채6개월 3.96 2.43 1.20 5.19 6.39
금융채12개월 4.06 2.25 1.20 5.11 6.31

    다음으로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란,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상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과됩니다.

    • 금융기관의 손실 방지
      • 금융기관은 대출을 약정된 만기까지 상환할 것을 전제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대출자가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상환하면, 금융기관은 예정했던 이자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 대출금 유동성 확보
      • 금융기관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자산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대출자가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상환하면, 금융기관은 자금을 다시 조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의 종류

    조기상환수수료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정액제
      • 대출을 일찍 상환한 금액에 일정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수수료입니다.
    • 비율제
      • 대출을 일찍 상환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수료입니다.
    • 일할계산제
      • 대출을 일찍 상환한 날부터 만기까지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산정한 수수료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의 계산

    조기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 (대출을 일찍 상환한 금액) × (수수료율)
    

    조기상환수수료의 면제 조건

    조기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서에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 대출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조기상환수수료의 유의사항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일찍 상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이용할 때는 조기상환수수료의 유무와 금액을 확인하여,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절약 방법

    조기상환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일시에 상환하기
      • 대출을 일시에 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을 확인하기
      • 대출 계약서나 금융기관의 정책을 확인하여,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을 확인하여, 조기상환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수수료가 저렴한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
      • 조기상환수수료가 저렴한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조기상환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해에서 조기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연체금액이 감소한 경우, 재산이 증가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한 경우
      • 소득이 증가한 경우, 재산이 증가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기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 취업, 승진, 전직, 재산 증여, 상속 등의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신용평가정보 확인서
    • 소득증빙서류
    • 재산증빙서류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여,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하여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지금부터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이나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 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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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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