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지금부터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금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대출금의 원리금을 약정된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면, 대출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이자율 상향: 대출기관은 기한의 이익상실을 이유로 대출금리의 상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 발생: 대출금의 원리금을 약정된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 추심 비용 부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기관은 추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하락: 기한의 이익상실은 대출자의 신용도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 대출금 상환에 지장이 있을 경우, 대출기관에 사전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출기관과 협의를 통해 상환 계획을 조정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대출자의 신용도와 경제적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상환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약정된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 약정된 상환 방식을 위반하는 경우
  •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된 경우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기관은 기한의 이익상실을 통지하고,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불이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에 대한 통지비용(30,000원)은 고객부담으로 대출실행시 고객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변경전변경후적용여부
대출신청자격
(2020.07.10)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 증빙 시 예외취급가능)미적용
필요서류
(2020.09.11)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여부 확인서류 등)
미적용
우대금리
(2020.10.23)
* 최고 연1.5% 우대
① (생 략)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0.3%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최고 연1.2% 우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기한연장시 적용
철회권 제외대상
(2021.03.25)
* 비대상* 대상미적용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사항
(2021.09.29)
*우대금리 : 최고 연 1.2% 우대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자동이체실적(0.10%p)
·적립식예금실적(0.10%p)
*우대금리 : 최고 연 1.0% 우대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미적용
우대금리
(2022.01.03)
* 우대금리 : 최고 연1.0%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7%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9%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자동이체실적(0.10%)
– 적립식예금실적(0.10%)
미적용
우대금리
(2022.07.25)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생략)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 우대금리 : 최고 연1.4% 우대
① (현행과 동일)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적용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3개월 이상 국내소득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여부 확인서류 등)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서류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어야 될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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