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와 이율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선 대출금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기준
  •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 (2) 가산금리: 신용등급 및 대출기간 등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3)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 l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②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 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3.822.111.404.535.93
신규COFIX12개월3.822.171.404.595.99
신잔액COFIX6개월3.292.561.404.455.85
신잔액COFIX12개월3.292.901.404.796.19

다음으로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조기상환수수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때 부과되며, 대출 상품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기관이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대출기관은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금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여 이자를 수취합니다. 조기상환이 이루어지면 대출기관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게 되므로, 대출금의 일부를 손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기관은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여 손실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가 높은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조기상환수수료를 확인하고, 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할 때 조기상환수수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 대출 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 대출 약정일로부터 3년 이후에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대출 약정 상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조기상환수수료율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 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율보다 높은 편입니다. 또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할 때보다 대출금의 전부를 상환할 때 조기상환수수료율이 높은 편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이자 조기상환: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대출 약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환 금액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금액에 따라 조기상환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상환 횟수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 대출금의 일부를 반복적으로 상환하는 경우, 상환 횟수에 따라 조기상환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상품의 특약을 활용: 일부 대출 상품은 조기상환수수료를 감면해주는 특약을 제공합니다.
  •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을 이용: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합니다.
  • 대출을 갈아타기: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출 상품의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졌을 때, 대출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를 조정하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상품이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졌어야 합니다.
  •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2. 대출기관은 대출자의 신용상태, 상환능력, 대출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대출기관은 대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다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졌을 때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졌을 때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여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 상품이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출기관에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관의 영업점 방문
  • 대출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팩스
  • 우편

대출기관은 대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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