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Biz 장기분할 시설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 Biz 장기분할 시설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와 이율도 잘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Biz 장기분할 시설자금대출

적용이율 결정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12개월주기 변동금리 적용
– 대출금리예시(중소법인 BBB, 담보비율 90%, 시설자금20년 분할상환, 12개월 변동금리, 2023.3.28기준)
ㅇ 기준금리 : 연 3.61%
ㅇ 가산금리 : 연 2.75%p~4.45%p
ㅇ 적용금리 : 연 6.36%~8.06%
※ 위 금리는 산출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금리는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금리 : 「매 12개월마다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기준금리 : 금융채 AAA등급 채권시장수익률
– 금융투자협의 공시기준으로 전주 마지막 영업일 전영업일의 종가를 적용
☞ 가산금리 : 고객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 거래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다음으로 이자계산방법과 원리금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과 원리금 상환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자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윤년인 경우 366)로 나누어 계산

다음으로 원리금 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 상환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부분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 택1 하여 거치기간 경과 후 매1월, 2월 또는 3월 단위로 상환
※ 부분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대출금의 30%이내 금액은 최종회차에 일시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일시상환 이외 대출금액은 대출기간 중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대출기간 중 최대 2회 『분할상환계획 조건변경제도』 적용 가능
※ 분할상환계획 조건변경제도 :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잔여 대출기간의 1/5범위내에서 최장 1년이내에서 분할원금 상환시기를 유예함
다만, 연속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기존 시설자금대출 상환자금인 경우에는 신청을 1회로 제한함

다음으로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과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과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조건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산식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1. 중도상환수수료율
가. 담보종류 및 금리주기별 수수료
(1) 부동산담보대출(고정금리) : 1.40%
(2) 부동산담보대출(변동금리) : 1.20%
(3) 신용대출(고정금리) : 1.10%
(4) 신용대출(변동금리) : 1.00%
※ 다만, 2017년 10월 27일부터 2019년 4월16일까지 신규 여신(대환/재대출 포함)은 2019년 4월 17일 기준 금리종류에 따라 변경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며, 2017년 10월 26일 이전 신규여신(대환/재대출 포함)은 2019년 4월 17일 기준 변동금리일 경우 기존 수수료율에서 0.2%p 인하하여 적용함
※ 고정금리대출 : 대출 실행시 결정한 금리를 대출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출
2. 담보종류 구분
가. 부동산담보대출의 정의
(1) 부동산 또는 유형·재고자산을 담보로 취득한 대출
(2) 대출 기표시 은행의 부대비용 지출이 있거나 향후 지출대상 대출(후취담보 취득 등)
나. 신용대출의 정의 : 위의 부동산담보대출 이외의 대출
3. 수수료 적용 기준
– 신규/대환/재대출 약정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며, 금리 및 담보 변경에 따라 변경되지 않음.
4.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 휴일에 기업인터넷뱅킹 및 당행 ATM을 이용하여 원금 및 이자상환 가능. 단, 보증서 담보 여신은 보증금액 해지통지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휴일 상환 불가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연3%]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수수료 등 부대비용과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과 기한의 이익 상실

수수료 등 부대 비용과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등록정보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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