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행복드림론 2(i-STAR 행복드림론 Ⅱ-자영업자)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행복드림론 2(i-STAR 행복드림론 Ⅱ-자영업자)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국민은행에서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해당대출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행복드림론 2(i-STAR 행복드림론 Ⅱ-자영업자)

고객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고객이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시는 경우에는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 여부,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 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 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지금부터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변경전변경후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가능시간
(2017.05.31)
* 6시~23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 24시간
(토요일/공휴일 포함)
미적용
대출
연체가산금리
변경
(2018.04.27)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적용
– 1개월 이하: 연 6%
– 3개월 이하: 연 7%
– 3개월 초과: 연 8%
* 연체기간 구분없이
연체가산이자율: 연 3%
적용
상품 가입채널
(2021.8.30)
ㅇ 영업점
ㅇ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추가)
ㅇ 영업점
ㅇ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KB스마트대출(www.kbsmartloan.com)]
미적용
본인신청 확인절차
(2021.8.30)
ㅇ 09:00~17:30스마트서비스부 확인
그외 시간: ARS 인증번호 확인
ㅇ 통신사 본인인증 확인미적용
대출신청제한 관련기준 해제
(2021.8.30)
ㅇ 대출신청 1일2회, 월5회(대출실행은1일1회)만 가능
ㅇ 인증서 신규/갱신/재발급에 따른 대출신청 제한
ㅇ 삭제
ㅇ 삭제
미적용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이익 상실과 필요서류

지금부터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한의 이익상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비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아래 사항 중 하나 선택 제출)
    •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사업(재직)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 기타 필요서류

추가로 필요서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읽고 싶은글들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한 링크는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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