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2 금리 및 이율에 대한정보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2 금리 및 이율에 대한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금리나 이율도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금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2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2 대출금리

대출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
  •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대출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3) 우대금리: 최고 연 1.4%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건별 50만원이상) 실적 우대 : 연 0.1%~ 연 0.3%-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②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 (4)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및 대출기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금리를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3.822.111.404.535.93
신규COFIX12개월3.822.171.404.595.99
잔액COFIX6개월3.882.831.405.316.71
잔액COFIX12개월3.882.741.405.226.62
신잔액COFIX6개월3.292.561.404.455.85
신잔액COFIX12개월3.292.901.404.796.19

다음으로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욕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조기상환수수료가 없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야 부과되거나,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출금의 일부가 이자로 상환되기 때문에, 대출기관은 중도상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품

대출 상품에 따라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부과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 대출금액

대출금액이 클수록 조기상환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이 짧을수록 조기상환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시점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중도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품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상품을 잘 선택한다.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 상품이나, 조기상환수수료가 낮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기간을 길게 한다.

대출 기간을 길게 하면 대출금의 일부가 이자로 상환되기 때문에,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을 미룬다.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중도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0.6%)×잔존일수÷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의 상환 능력이나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19년 6월 12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론, 현금서비스, 할부금융, 리볼빙, 개인사업자 대출 등 총 12개 대출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 대출금의 상환 능력이나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의 상환 능력이나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소득이 증가한 경우
  •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신용등급이 상향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금융기관에 서면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출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를 낮추어 대출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의 상환 능력이나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여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금리 조정 여부는 금융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대출금리가 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대출 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권리이지만, 무조건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대출계약철회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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