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리와 이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금리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
  •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②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및 대출기간 ·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금리를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3.822.111.404.535.93
신규COFIX12개월3.822.171.404.595.99
잔액COFIX6개월3.882.831.405.316.71
잔액COFIX12개월3.882.741.405.226.62
신잔액COFIX6개월3.292.561.404.455.85
신잔액COFIX12개월3.292.901.404.796.19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지금부터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중도에 상환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금액, 대출기간, 중도상환시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일할 계산 방식 : 대출잔액에 중도상환일의 일수를 곱한 후, 이를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단리 계산 방식 : 대출잔액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 원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에는 조기상환수수료를 충분히 고려하여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만기 전 1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매매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
  • 대출 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
  •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중도상환하는 방법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부터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조기상환 수수료의 국민은행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대출거래 당시보다 상승한 경우
  • 소득, 재산, 상환능력 등 대출거래 당시보다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은행은 대출자의 신청을 받아 신용등급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은행은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대출계약번호, 대출금액, 신용등급 상승 여부, 소득, 재산, 상환능력 등 개선 사유를 기재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상승 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융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게약철회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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