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해당대출을 청년 맞춤형 대출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상품특징과 대출신청자격

지금부터 상품특징과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특징

지금부터 상품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금융위원회 정책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은행 대출금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우대 제공
  • 대학생 등 무소득자도 최대 2억원까지 대출신청 가능

다음으로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자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반대출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주)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 예비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 대환대출
    – 위 ‘일반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금융기관에서 이용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고객(기존대출 전액상환이 가능한 고객)

다음으로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

대출금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

다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로, 주택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채권의 일부를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기관에 대신하여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됩니다.

  • 전세자금보증 :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발급하는 보증서입니다.
  • 중도금보증 : 주택을 구입할 때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발급하는 보증서입니다.
  • 주택담보대출보증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발급하는 보증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한도 및 금리 우대 : 보증을 받은 경우, 주택금융기관에서 대출 한도 및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승인 확률 증가 : 보증을 받은 경우, 주택금융기관에서 대출 승인 확률이 증가합니다.
  • 대출금 상환 부담 감소 :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감소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보증신청 : 주택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보증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보증서 발급 : 보증심사 결과 보증이 승인된 경우,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는 주택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자의 신용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주택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이용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대환대출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 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내로(2년 이내)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
    ☞ 기한연장일 기준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다음으로 대출대상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

아래내용을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다음으로 대출신청시기와 대출실행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시기와 대출실행시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시기

지금부터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음으로 대출실행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실행 시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 대환대출 :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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