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징검다리론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 징검다리론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금리와 이율도 자세히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리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징검다리론

KB 징검다리론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할상환방식, 대출기간 5년 미만, 신용등급 3등급 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됩니다.
  •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0%p 우대(아래 항목 당 연 0.5%P씩 최고 연 1.0%P 이내)
    • 기초생활수급권자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맞춤형서민금융상담」 참여고객
    • 만 20세 미만인 자려를 3명 이상 부양 고객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 고객
  • 적용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와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금융채6개월3.993.701.006.697.69
금융채12개월4.063.601.006.667.66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약정된 기한보다 일찍 상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과됩니다.

  • 금융기관의 손실 보전: 금융기관은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자수익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일찍 상환하면 금융기관은 기대했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여 손실을 보전합니다.
  • 대출금 회수율 제고: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면, 대출자가 일찍 상환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대출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1~2% 내외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품을 잘 선택하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하기: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을 확인하기: 일부 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일찍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하여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 연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하는 등 신용거래 이력이 개선된 경우
  • 부채가 감소하거나, 재산이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서면 또는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을 반영하여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대출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은행이 금리를 인인하기로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출계약 당시의 신용상태와 현재의 신용상태를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세 신고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감소한 경우, 대출금 상환내역서, 대출금 상환완료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증가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예금잔액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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