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KB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타와 유의사항 및 사후관리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지금부터 기타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 대출은 동일 세대 기준으로 1회만 이용 가능
※ 보증금 증액에 따른 추가 대출은 조건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가능

다음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회차 기한 연장 시 대출조건을 확인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적용

–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 대출 당시 소속기업과 상이한 경우
※ 1회차 기한연장 시 사행성 영위 및 공기업, 공무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닌 타 중소·중견기업에 이직하였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창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 1.5% 금리 적용

– 청년 창업자 : 창업기업이 휴폐업된 경우
※ 1회차 연장 시 사행성 영위 및 공기업, 공무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닌 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였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아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1.5% 금리 적용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 연 1.2%
 변경후 □ 연 1.5%

<시행일>
2023.08.30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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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업무 특칙 운용 종료

<시행일>
2023.08.01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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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전자계약 금리우대(0.1%) 적용 기준 변경
– 변경전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
– 변경후 : 폐지

<시행일>
2023.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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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21년 기준, 3억 2천 5백만원)
 변경후 : (2022년 기준, 3억 6천 1백만원)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기간 연장
 변경전 :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변경후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시행일>
2023.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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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추가대출 특칙 신설
▶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 제외)을 이용중인 고객으로서 2020.8.1~2021.7.31 기간중
갱신요구권 기행사 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는 추가대출시 임차보증금과
호당대출한도는 아래 ‘특칙’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2023.7.31까지 한시운용)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5천만원 이내, 수도권외 2억 5천만원 이내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 1억 8천만원, 수도권외 1억 2천만원
※ 기존 대출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또는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인 경우 ‘특칙’
기준을 적용한 추가대출은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만 신청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불가

□ 추가대출 요건변경
 변경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엔 추가대출이 불가함
 변경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2.08.01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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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필요서류 명확화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단,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의 대출취급 등 필요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이 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

<시행일>
2022.06.15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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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고객님께서 알아두실 사항 추가
▶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임차주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정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전후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고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2.05.20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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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자산기준 과중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변경
 변경전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 공시된 금리를 적용
 변경후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p 가산

<시행일>
2022.04.11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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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20년 기준, 2억 9천 2백만원)
변경후 : (2021년 기준, 3억 2천 5백만원)

□ 대출 대상자 확대
변경전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변경후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추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법정대리인 전원의 동의 필요)

□ 준비서류 추가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대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시행일>
2022.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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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19년 기준, 2억8천8백만원)
변경후 : (2020년 기준, 2억9천2백만원)

<시행일>
2021.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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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자산심사업무 수행주체 명확화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0.07.17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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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제외대상자 명확화( 대상자 범위에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변경전 □ 공기업 등 제외
변경후 □ 공무원, 공기업 등 제외

<시행일>
2020.07.17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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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고객준비서류
변경전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변경후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시행일>
2020.07.17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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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고객준비서류(대상주택 문구 추가)
변경전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담보의 경우
변경후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시행일>
2020.07.17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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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사후심사결과 전월세자금 대출의 순자산 기준금액 1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변경(금감원 개선의견 반영)
변경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금리 적용
변경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년 월 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 공시된 금리를 적용

<시행일>
2020.03.09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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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추가(소비자보호부 제도개선 반영)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는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합니다.

<시행일>
2020.03.09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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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고객준비서류 추가(전세금안심대출보증 매뉴얼 반영)
전입세대열람내역(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담보의 경우)

<시행일>
2020.03.09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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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사후심사결과 전월세자금 대출의 순자산 기준금액 1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방식 변경
변경전 :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를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은행에 매월 통보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9%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변경후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금리 적용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금리 적용

<시행일>
2020.02.10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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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기준 변경
변경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7%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변경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9%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시행일>
2020.01.17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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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18년 기준, 2.80억원)
변경후 : (2019년 기준, 2.88억원)

<시행일>
2020.01.17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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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병역이행자에 대한 대출대상 연령 산정 기준 변경
변경전 □ 만 34세 이하(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만39세까지 허용)
변경후 □ 만 34세 이하(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34세 종료일로부터 병역 복무기간을 추가, 최대 만39세까지 허용)

<시행일>
2019.12.3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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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미성년자녀 가구 대출기간 추가연장 허용
변경전 □ 4회 연장
변경후 □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연장)

<시행일>
2019.12.31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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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대출의 사후관리 방법 규정 명확화
변경전 □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 대출 당시 소속기업과 상이하거나 고용보험이 상실된 경우
※ 단, 1회차 기한연장 시 사행성 영위 및 공기업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닌 타 중소□중견기업에
이직한 것을 입증 받은 경우 연 1.2% 금리 적용
– 청년 창업자 : 창업기업이 휴ㆍ폐업 된 경우
※ 단, 1회차 기한연장 시 사행성 영위 및 공기업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닌 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것을 입증 받은 경우 연 1.2% 금리 적용
변경후 □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 대출 당시 소속기업과 상이하거나 고용보험이 상실된 경우
※ 단, 1회차 기한연장 시 사행성 영위 및 공기업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닌 타 중소□중견기업에
이직하였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창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 1.2% 금리 적용
– 청년 창업자 : 창업기업이 휴·폐업된 경우
※ 단, 1회차 기한연장 시 사행성 영위 및 공기업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닌 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였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아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1.2% 금리 적용

<시행일>
2019.12.31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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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기준 변경
변경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2%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변경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7%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시행일>
2019.12.13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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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기준 변경
변경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3%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변경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2%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시행일>
2019.11.08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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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대출대상자 요건 추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18년 기준, 2.80억원)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사항 추가
대출실행 전 :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대출실행 후 :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3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3%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선납 제한사항 추가
원금 및 이자 선납 :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고객 준비서류 추가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시행일>
2019.9.30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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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가구 대상기간 확대
변경전: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가구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가구
변경후: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가구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가구

<시행일>
2019.07.29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내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를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7만원(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5만원(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 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임차주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정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전후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고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서류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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