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주택전세자금대출 (은행재원 협약보증)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

KB 주택전세자금대출 (은행재원 협약보증)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이용안내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담보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주택전세자금대출 (은행재원 협약보증)

KB 주택전세자금대출 (은행재원 협약보증) 담보

지금부터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자가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가 일반 담보대출보다 저렴합니다.
  • 대출한도는 보증금액의 80%~90%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
  • 주택 전세자금
  •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ㆍ구입ㆍ개량자금 보증 : 주택을 건축, 구입, 개량하기 위한 대출
  • 중도금 보증 : 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중도금 대출
  • 일반전세자금보증 : 전세자금 대출
  • 신혼부부 전세자금보증 :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 청년 전세자금보증 :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 연계중도금보증 : 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중도금 대출과 주택자금대출을 연계한 상품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서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용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 ~0.4%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비과세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인지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는 문서의 성질, 내용,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며, 과세표준에 따라 인지액이 결정됩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印紙)를 붙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수입인지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세가 부과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 상속ㆍ증여에 관한 계약서
  • 채무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계약서
  • 재판에 관한 문서
  • 공증에 관한 문서
  • 금융거래에 관한 문서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지세가 부과되는 문서

인지세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
  • 법적 증거 능력 부여
  • 문서 작성의 촉진

인지세는 법률행위의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지세를 납부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세는 문서 작성의 촉진을 위한 역할을 합니다. 인지세를 납부하면 문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문서 작성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인지세 : 인지액이 고정되어 있는 인지세입니다.
  • 등급별 인지세 : 인지액이 문서의 내용이나 금액에 따라 구분되는 인지세입니다.
  • 전자수입인지 :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인지세입니다.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지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인지세의 10%~50%입니다.

다음으로 대출상환 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상환 관련 안내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한연장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관련 안내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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