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주택담보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주택담보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도 잘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주택담보대출

만기 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안내

지금부터 만기 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 관한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의 기준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한 경우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 경우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거나 지연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연체하거나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만기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를 납부하고, 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기한의 이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지금부터 상품내용의 변경에 과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변경전변경후적용여부
영업점
우대금리
(2021.02.19)
* 혼합금리 및 금융채60개월 변동금리 선택시 우대금리
– LTV 40%이하 : 연 0.1%p
– LTV 40%초과 60%이하 : 연 0.05%p
– 비거치식 장기분할상환대출(10년이상) : 연 0.05%p
* (신설)
* 혼합금리 및 금융채60개월 변동금리선택시 우대금리
– LTV 40%이하 : 연 0.2%p
– LTV 40%초과 60%이하 : 연 0.1%p
– 비거치식 장기분할상환대출(10년이상) : 연 0.1%p
* 신규, 신잔액 COFIX6,12개월 변동금리 선택시 우대금리
– KB스타클럽 : 0.1%
– 비거치식 장기분할상환대출(10년이상) : 0.1%p
– 우량(CSS1~6)등급 : 0.1%p
– 아파트 또는 KB시세 : 0.1%p
– KB부동산리브온 : 0.1%p
미적용
영업점
우대금리
(2021.4.8)
– KB부동산리브온 : 0.1%p– 삭제미적용
대출기간
(2022.05.13)
– 분할상환(원금균등,고객원금지정,할부금고정) : 최저 1년 이상 최장 35년 이내 단,할부금고정 분할상환방식은 최장10년이내– 분할상환(원금균등,고객원금지정,할부금고정) : 최저 1년 이상 최장 40년 이내 단,할부금고정 분할상환방식은 최장10년이내미적용
영업점
우대금리
(2022.7.25)
* 혼합금리 및 금융채60개월 변동금리선택시 우대금리
– LTV 40%이하 : 연 0.2%p
– LTV 40%초과 60%이하 : 연 0.1%p
– 비거치식 장기분할상환대출(10년이상) : 연 0.1%p
신규, 신잔액 COFIX6,12개월 변동금리 선택시 우대금리- KB스타클럽 : 0.1%
– 비거치식 장기분할상환대출(10년이상) : 0.1%p
– 우량(CSS1~6)등급 : 0.1%p
– 아파트 또는 KB시세 : 0.1%p
– 고객사랑 우대금리
연 0.3%p
미적용
기타
우대금리
(2022.7.25)
부동산 전자계약:연 0.2%p
장애인 고객:연 0.1%p
(주택구입자금의 경우에 한함)
부동산 전자계약:연 0.2%p
취약차주 금리할인:연 0.3%p
(주택구입자금의 경우에 한함)
미적용
영업점
우대금리
(2023.1.26)
– 고객사랑 우대금리 : 0.3%p– 삭제미적용
대출기간
(2023.7.14)
–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고객원금지정, 할부금고정) : 최저 1년이상 최장 40년 이내 단,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방식은 최장 10년 이내– –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고객원금지정, 할부금고정) : 최저 1년이상 최장 50년 이내 단,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방식은 최장 10년 이내미적용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일단위 일계산 후취, 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의 연체가산을 더하며,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입니다. 다만, 대출이자율이 15%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에 연2%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안내장은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 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에 과한 내용으로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기타 추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규제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준비서류 등)

다음으로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서류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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