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나 이율도 잘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출금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주택담보대출

KB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금리와 혼합금리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금리

변동금리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금융채5년4.510.891.404.005.40
신규COFIX6개월3.661.981.404.245.64
신규COFIX12개월3.661.901.404.165.56
신잔액COFIX6개월3.272.321.404.195.59
신잔액COFIX12개월3.272.411.404.285.68

다음으로 혼합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금리

혼합금리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택담보(아파트 포함, 전액유담보), 주택자금,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기간 30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 주택담보(아파트, 전액유담보),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기간 30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 주택담보(아파트포함, 전액유담보), 주택자금,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기간 30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혼합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1) 혼합금리 :「금융채」 기준으로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6/12개월 변동금리 적용2) 변동금리 : 금융채 60개월 또는 신규 COFIX, 신잔액 COFIX 연동 6/12개월 변동금리 적용
  • (1) 기준금리
    – 혼합금리 :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 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변동금리 :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COFIX」 또는 「신잔액기준COFIX」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 (2)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3)우대금리: 최고 연 1.4% 우대
    ☞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9%ㅇ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3%-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시ㅇ 자동이체 실적우대 : 연 0.1%-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시ㅇ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건별50만원이상) : 연 0.3%-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연금)이체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ㅇ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연 0.1%-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시ㅇ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 연 0.1%- KB스타뱅킹 이용시☞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 연 0.2%(주택구입자금의 경우에 한함)☞취약차주 금리할인: 연 0.3%(주택구입자금의 경우에 한함)※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담보물건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금융채5년4.510.891.404.005.40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 2022.9.15(목)부터 2022.12.30(금)까지 비대면채널[KB스타뱅킹, 인터넷뱅킹, KB스마트대출(모바일웹)]을 통해 신청한 대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원금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시행기간은 은행 상황에 따라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금리인하요구권 도입으로 인해 고객은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지금부터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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