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주거행복 월세대출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한정보

KB 주거행복 월세대출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한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적인내용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지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주거행복 월세대출

KB 주거행복 월세대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지금부터 자세한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 추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지연이자 청구, 계약 해제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 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약정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채무자가 약정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 없이 기한을 연장한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권자가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예외

기한의 이익상실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약정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상실을 포기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채무를 상환할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있음을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 채권자의 승낙 없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에 대한 통지비용(3만원)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보유주택의 소재지, 취득시점 및 주택가액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 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기준을 아래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변경전변경후적용여부
우대금리
(2022.07.25)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생략)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 우대금리 : 최고 연1.4% 우대
① (현행과 동일)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미적용

우대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대금리란,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낮추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대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 소득 수준, 거래 실적, 상품 가입 조건, 기타 요인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우대금리의 종류

우대금리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우대금리: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 우대금리: 대출자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 실적 우대금리: 금융기관과 거래 실적이 많을수록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 가입 우대금리: 금융기관의 상품을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우대금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 우대금리입니다.

우대금리의 효과

우대금리를 받으면 대출금리가 낮아져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대금리를 받는 방법을 잘 알고 활용하면 대출을 이용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대금리 받는 방법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대금리 조건을 증명하는 방법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등급을 올리기: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수준을 높이기: 대출자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을 높이려면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여 연봉을 올리거나, 부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기관과 거래 실적을 쌓기: 금융기관과 거래 실적이 많을수록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거래 실적을 쌓으려면 예금, 적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기관의 상품을 가입하기: 금융기관의 상품을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상품을 가입하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이용할 때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활용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필요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음으로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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