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전자채권담보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전자채권담보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전자채권담보대출

수수료 등 부대비용과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수수료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및 한도약정 수수료(한도미사용 수수료 포함) 없음
– 전자채권 발행 및 보관수수료
ㅇ 채권발행수수료(구매기업) : 건당 500원 □ 채권발행시점 납부
ㅇ 채권보관(수취)수수료(판매기업) : 건당500원 □ 결제대금입금시점 납부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 + 연3%p]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합니다. 다만,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 2.0%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만기도래시 기한연장과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도래시 기한연장 방법과 기한의 이익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한연장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한도계좌의 만기 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한도내 건별 만기는 연장 불가)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스타뱅킹영업부(P)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담당자 또는, 스마트서비스부 ☎1566-9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젹용을 받기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푸맨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차 연체여신에 대한 지연배상금률 변경(변경 적용일 : 2018. 4. 27)
가. 변경 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지연배상금률 적용방법은 대고객금리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0%로 한다. 다만, 대고객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대고객금리에 연 2.0%p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는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6.0%p,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7.0%p, 3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연 8.0%p를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변경후)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 3%]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0%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0%p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2차 적용이율 결정방법,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사항 및 수수료등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 추가 (변경적용일 : 2018.12.10)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1)적용이율 결정방법
(변경후)
(추가)
– 대출금리 예시(운전자금 3개월 변동금리, 법인신용등급 BB+등급, 무보증신용 2018.11.16 기준)
ㅇ 기준금리 : 연 1.70%
ㅇ 가산금리 : 연 4.70%p~5.59%p
ㅇ 적용금리 : 연 6.40%~7.29%
(2)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
(변경전)
– 별도제한없음
(변경후)
– 휴일에 기업인터넷뱅킹 및 당행 ATM을 이용하여 원금 및 이자상환 가능. 단, 보증서 담보 여신은 보증금액 해지통지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휴일 상환 불가
(3) 수수료 등 부대비용
(추가)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및 한도약정 수수료(한도미사용 수수료 포함) 없음
– 전자채권 발행 및 보관수수료
ㅇ 채권발행수수료(구매기업) : 건당 500원 □ 채권발행시점 납부
ㅇ 채권보관(수취)수수료(판매기업) : 건당500원 □ 결제대금입금시점 납부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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