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의 상품내용에 대한 정보

KB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의 상품내용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대출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특징과 보증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

KB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 상품특징과 보증신청시기

지금부터 상품특징과 보증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특징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특징

상품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 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장됩니다.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을 내쫓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경우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횡령한 경우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망실, 훼손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점이나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보장이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전세계약서
  • 전세금 지급확인서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0.2~1.0%입니다. 보증료는 전세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보증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신청시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다음으로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내로 임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계약자 (임차계약내용 필수 사항 :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업자,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주택 소재지 및 유형, 전세보증금 및 임차료)
  •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취득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도시보증공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보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및 당행/타금융기관 연체중인 자 등 보증제한 대상자
    • 타 보증기관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 아닌 전세대출보증)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 보유 고객
  • 단, 채권보전조치(질권설정, 채권양도, 전세권부근저당권)가 없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기금 포함) 보유고객은 상호 가입 가능

다음으로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및 보증료 납입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및 보증료 납입방법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보증금액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액

보증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다음으로 보증기간 및 보증료 납입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기간 및 보증료 납입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일시납(KB국민은행 계좌출금)

다음으로 대상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주택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주상복합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구분등기필수), 단독주택(다가구, 다중주택 포함) ※ 주거용오피스텔: 중개업자 물건확인서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 보증대상이 아닌경우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 부분전세, 전전세(재임대) 계약인 경우
– 미등기 부동산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
–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부동산
– 전세권 설정 부동산
–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부동산(단독, 다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하는 부동산)
– 보증신청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로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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