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적격전환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 적격전환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출금리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나 이율 모두다 대출을 받게 되면 잘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출금리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적격전환대출

KB 적격전환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국고채(5년)연동」 10년/15년/20년/30년 고정금리 적용
  • 혼합상환 방식인 경우 0.10%p 가산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통지한 적격대출 신용스프레드로 적격전환대출 원가금리 결정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금리를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기준금리상품이익률적격전환대출원가금리최종금리
10년1.690.690.933.31
15년1.690.740.933.36
20년1.690.790.933.41
30년1.690.840.933.46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기상환수수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약정된 기일보다 일찍 상환할 때, 대출기관에서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기관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대출기간이 짧아지면 대출기관이 예상했던 이자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종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저축성 예금 등 대출 종류에 따라 조기상환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 대출금액이 클수록 조기상환수수료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조기상환수수료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기관: 대출기관별로 조기상환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을 길게 설정한다. 대출기간이 길어지면 조기상환수수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대출금액을 적게 받는다. 대출금액이 적을수록 조기상환수수료가 낮아집니다.
  • 대출을 일시상환한다. 대출을 일시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율 : 1.2% 적용(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잔존일수 ÷ 대출기간)”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25일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금리가 연 6% 이상인 경우
  • 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상태나 상환능력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의사를 밝힌 서류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여 대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금융회사는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그 결과를 대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금융소비자는 대출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여 대출금리 인하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전에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시행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싶은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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