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한의 이익상실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국민은행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대출계약에 따라 약정된 대출 만기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기관은 대출 만기일 이전에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이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한 경우
  • 대출금의 담보를 처분한 경우
  • 대출금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 기타 대출계약을 위반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전액의 상환 요구
  • 연체이자 부과
  • 신용도 하락
  • 채무불이행 기록 등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의 담보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대출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금 상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한 후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금융불이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불이익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융불이익이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금융불이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출 연체에 따른 불이익

대출금을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기록 등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 연체에 따른 불이익

신용카드 결제금을 연체하면, 연체이자 발생, 신용도 하락, 할부 수수료 면제 불가, 해외결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 인출 제한에 따른 불이익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 경우, 예금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제한에 따른 불이익

금융기관에 부채가 많은 경우,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가입 제한에 따른 불이익

금융기관에 부채가 많은 경우, 저축성 금융상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 시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대출금과 신용카드 결제금은 연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에 부채가 많은 경우, 금융거래 제한 및 금융상품 가입 제한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금융불이익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으믕로 고객께서 알아 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자세하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일단위 일계산 후취, 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분리세대 시 각각 필요)

– 주민등록초본(세대원전원)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미혼, 배우자분리세대)

– 기본증명서(미성년자 자녀)

– 재직관련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관련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저당권 설정 시)

–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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