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순구매방식)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순구매방식)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KB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순구매방식)

수수료 등 부대비용와 기한 연장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및 한도약정 수수료(한도미사용 수수료 포함) 없음

다음으로 기한연장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한도계좌의 만기 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한도내 건별 계좌는 연장 불가)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과 고객께서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과 고객께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자연배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배상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한 환경피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자연배상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환경부령으로 그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자연배상금의 지급대상은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한 다음과 같은 환경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 토지, 건축물, 공작물, 농작물, 임산물, 수산물, 가축, 그 밖의 재산에 대한 피해
  • 건강상의 피해
  • 생태계의 피해

지급기준

자연배상금의 지급기준은 피해의 종류,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경제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의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건강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생태계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의 정도와 복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지급절차

자연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 피해자 주소, 피해자 연락처
  • 피해의 내용, 피해의 정도, 피해의 원인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환경청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피해의 사실 여부와 피해액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피해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에게 자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자연배상금의 한계

자연배상금은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한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환경피해에 대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연배상금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피해의 규모가 크거나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과제

자연배상금 제도는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받는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 자연배상금의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자연배상금의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피해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자연배상금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배상금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급 절차를 신속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고객에게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구매기업 채권미결제로 인한 판매기업 앞 대출금 상환청구 및 상환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 등재 등의 불이익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스타뱅킹영업부(P)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담당자 또는, 스마트서비스부 ☎1566-9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젹용을 받기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내용 변경(변경 적용일 : 2021.3.31)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스마트상담부 ☎1566-9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
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변경후)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담당자 또는, 스마트서비스부 ☎1566-9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젹용을 받기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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