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설명에 대한 정보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설명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대출 서비스는 국민은행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특징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특징과 대출신청자격

지금부터 상품특징과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특징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특징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
  •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p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

다음으로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신청자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다음으로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최고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

다음으로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혼합상환
    ※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
    ※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불가

일시상환, 혼합상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상환이란, 대출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시상환은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기간이 짧아 이자 부담이 적고,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합상환이란, 대출금을 원금과 이자를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혼합상환은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기 때문에, 일시상환에 비해 상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기간이 길어 이자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시상환혼합상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일시상환혼합상환
상환 방식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
상환 부담크다적다
대출 기간짧다길다
이자 부담적다많다

일시상환혼합상환을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상환 능력 :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기간 : 대출금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상환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이자 부담 :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이자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시상환은 상환 능력이 충분하고, 대출기간을 짧게 하고 싶은 경우 적합합니다. 혼합상환은 상환 능력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기간을 길게 하고 싶은 경우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대출 대상 주택과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과 대출신청시기

자세한 내용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출 대상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

대출대상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다음으로 대출 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시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임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임차란, 기존 임차인의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임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소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신규임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임대료 :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 최소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조건 : 보증금, 월세, 관리비, 기타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임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므로, 계약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2부 이상 작성 : 계약서를 2부 이상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등기소에 등록 : 임대차 계약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등기소에 등록하면,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대출실행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실행 시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 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마지막으로 추가로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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