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금리와 이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금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
    •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55%p 우대
      ① 신혼부부 우대 : 연 0.15%p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③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대출기간·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금리 표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3.822.121.554.395.94
신규COFIX12개월3.822.171.554.445.99
신잔액COFIX6개월3.292.371.554.115.66
신잔액COFIX12개월3.292.701.554.445.99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약정된 기일보다 일찍 상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대출을 일찍 상환하면, 금융기관은 약정된 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종류, 대출 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기간이 짧을수록, 대출금액이 클수록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대출 실행 후 5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100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1,000만원이고,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1,000만원 * 1%) / 100
= 10만원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3년 이상 유지
  • 대출금액을 한꺼번에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 상품 선택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일찍 상환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이란,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된 이유는, 대출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금리를 낮춰주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 대출금이 상환되고 있는 경우
  •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없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합니다.
  2. 금융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금융기관은 신청자에게 금리인하 여부를 통보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면, 금융기관은 신청자에게 통지한 금리로 대출금리를 조정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이 상환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고객의 권리입니다. 대출 고객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합니다.(신용등급별 금리 차등 없음)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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