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소규모 주택사업자 건설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 소규모 주택사업자 건설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금리와 이율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소규모 주택사업자 건설자금대출

적용이율 결정방법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리는 아래 ‘보증비율별 협약금리’를 적용한다. (금리변동주기: 3개월)
ㅇ 협약금리
□ 보증비율 100%: 3개월 MOR + 2.0%
□ 보증비율 90%: 3개월 MOR + 2.5%
(대출금리 예시)
운전자금, 대출기간 1년, 3개월 변동금리, 보증비율 100% (2021.07.12 기준)
ㅇ 기준금리: 연 0.69%
ㅇ 가산금리: 연 2.00%
ㅇ 적용금리 연 2.69%
※ 위 금리는 산출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금리는 담당자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비율별 협약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비율별 협약금리는 주택금융공사(HF)가 금융기관과 개별 협약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우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비율이 높을수록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이 낮아지므로, 협약금리가 낮아집니다.

2. 주요 특징

  • 보증비율: 주택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
  • 협약금리: 금융기관별 협약에 따라 결정
  •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 대출 한도: 주택 가치의 90%

3. 협약금리 적용 대상

  • 무주택자
  •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 신용등급 1~4등급
  • 주택도시기금대출 또는 주택청약저축상품 중 1개 이상 가입

4. 보증비율별 협약금리 현황 (2023년 12월 기준)

보증비율협약금리
50%기준금리 + 0.7~1.2%
70%기준금리 + 0.9~1.4%
90%기준금리 + 1.1~1.6%

5.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고려 사항

  • 보증비율: 높을수록 협약금리가 낮아지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
  • 협약금리: 금융기관별 협약금리 비교
  • 기타 우대 조건: 금융기관별 우대 조건 확인

다음으로 이자계산 방법과 원리금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과 원리금상환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자계산방법 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윤년인 경우 366)로, 월 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

다음으로 원리금 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상환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시상환방식 : 대출 약정 시 지정한 수납계좌에 분양대금(또는 임대보증금)이 입금되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며, 이자는 매1개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다음으로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조건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자상환플랜 신청 시 해당 기간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특약 운용)
※ 계산식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1. 중도상환수수료율
가. 담보종류 및 금리주기별 수수료
(1) 부동산담보대출(고정금리) : 1.40%
(2) 부동산담보대출(변동금리) : 1.20%
(3) 신용대출(고정금리) : 1.10%
(4) 신용대출(변동금리) : 1.00%
※ 다만, 2017년 10월 27일부터 2019년 4월16일까지 신규 여신(대환/재대출 포함)은 2019년 4월 17일 기준 금리종류에 따라 변경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며, 2017년 10월 26일 이전 신규여신(대환/재대출 포함)은 2019년 4월 17일 기준 변동금리일 경우 기존 수수료율에서 0.2%p 인하하여 적용함
※ 고정금리대출 : 대출 실행시 결정한 금리를 대출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출
2. 담보종류 구분
가. 부동산담보대출의 정의
(1) 부동산 또는 유형·재고자산을 담보로 취득한 대출
(2) 대출 기표시 은행의 부대비용 지출이 있거나 향후 지출대상 대출(후취담보 취득 등)
나. 신용대출의 정의 : 위의 부동산담보대출 이외의 대출
3. 수수료 적용 기준
– 신규/대환/재대출 약정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며, 금리 및 담보 변경에 따라 변경되지 않음.
4.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다음으로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등 부대 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각각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 해당 거래시마다 영업점 상담필요

마지막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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