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비대면신청)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비대면신청)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비대면신청)내집마련디딤돌대출

KB (비대면신청)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타와 기한의 이익상실

지금부터 기타와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상품 상세정보는 각 상품별 상품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가입조건은 비대면을 통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결과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합니다.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 원리금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7만원(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5만원(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KB국민은행과 협약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상품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변경내용>
□ 신혼가구 소득요건 완화
 변경전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변경후 □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신혼가구 소득요건 완화에 따른 금리구간 신설
 일반 : 연 3.30%~연 3.55%
 신혼 : 연 3.00%~연 3.25%

<시행일>
2023.10.06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

<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 일반 : 연 2.15% ~ 연 3.00%,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85% ~ 연 2.70%
 변경후 □ 일반 : 연 2.45% ~ 연 3.30%,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2.15% ~ 연 3.00%

□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 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
 변경전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청약 예□부금 등은 적용 불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택1)
ㅇ 가입기간이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연 0.2%p)
ㅇ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이상인 경우 연 0.1%p(연 0.2%p)
 변경후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청약 예□부금 등은 적용 불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택1)
ㅇ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60회차) 연 0.3%p, 10년(120회차) 연 0.4%p, 15년(180회차) 연 0.5%p 적용
ㅇ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적용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

<시행일>
2023.08.30

<기존고객적용여부>
□ 기본금리 인상 : 고정금리(미적용), 변동금리(적용)
□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 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 : 미적용

————————————————————————————-

<변경내용>
□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내용 상세화
 추가내용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로 LTV 80%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이 가능하나, 비대면을 통한 대출신청 시에는 구입자금보증 가입이 불가하므로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3.07.03

<기존고객적용여부>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서류에 대해서 공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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