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비대면신청)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리나 이율도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금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비대면신청)내집마련디딤돌대출](http://alldayslifestyle.com/wp-content/uploads/2023/07/KB-국민은행-로고.webp)
KB (비대면신청)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본금리
지금부터 기본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기본금리(A): 연 2.45%~3.55%(2023.10.06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우대금리(B): 다음 항목 중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단,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및 신규 분양주택 가구 금리우대는 중복적용 가능)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p
*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각 연 0.2%p
※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대금리는 생애 전기간 무주택이며 기금 최초주택구입(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세대분리된 자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청약 예·부금 등은 적용 불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택1)
ㅇ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60회차) 연 0.3%p, 10년(120회차) 연 0.4%p, 15년(180회차) 연 0.5%p 적용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요건 모두 충족시)
ㅇ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적용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회차·금액을 포함함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연 0.1%p - 적용금리(A-B): 연 1.5%(중복 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연 3.55%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수준 | 만기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55% |
다음으로 신혼가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가구(생애최초)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인 경우
- 기본금리(A): 연 2.15%~연 3.25%(2023.10.06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우대금리(B): 아래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p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세대분리된 자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청약 예·부금 등은 적용 불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택1)
ㅇ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60회차) 연 0.3%p, 10년(120회차) 연 0.4%p, 15년(180회차) 연 0.5%p 적용(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요건 모두 충족시)
ㅇ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적용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회차·금액을 포함함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연 0.1%p - 적용금리(A-B): 연 1.2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시)~연 3.25%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수준 | 만기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25% |
다음으로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와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와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우선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다음으로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4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0%p 가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원금상환 유예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다음으로 원금 및 이자선납과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및 이자선납과 중도상환수수료
지금부터 자세한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받은 후 약정된 기간보다 빨리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금융기관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목적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기관의 이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대출기관은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대출자가 약정된 기간보다 빨리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기관은 기대했던 이자를 모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다음으로 원금 및 이자 선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및 이자 선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며 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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