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정보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지금부터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대출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채무자가 대출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멸실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변경전변경후적용여부
우대금리
(2020.11.06)
* 최고 연1.5%p 우대
① (생 략)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0.3%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최고 연1.2%p 우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기한연장시 적용
대출계약철회권
제외 대상
(2021.03.25)
*대상*비대상없음
우대금리
(2021.09.29)
* 우대금리 : 최고 연1.2%p 우대
ㅁ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9%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자동이체실적(0.10%p)
-적립식예금실적(0.10%p)
* 우대금리 : 최고 연1.0%p 우대
ㅁ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7%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미적용
대출신청시기
(2021.10.27)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2.01.03)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생략)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현행과 동일)
적용
우대금리
(2022.01.03)
* 우대금리 : 최고 연1.0%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7%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9%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자동이체실적(0.10%)
– 적립식예금실적(0.10%)
미적용
대출신청시기
(2022.03.30)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미적용
우대금리
(2022.07.25)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생략)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 우대금리 : 최고 연1.4% 우대
① (현행과 동일)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미적용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보유주택의 소재지, 취득시점 및 주택가액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애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 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으면 좋은 서류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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