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메디칼론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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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도래하는 경우 기한연장방법과 기한의 이익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한연장방법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하는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 만기도래 시 KB국민은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 할 수 있으며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등록정보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가혜택과 기타계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혜택과 기타계약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부가혜택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혜택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당행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수수료 우대 제공 가능
다음으로 기타 계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계약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 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 후 최종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 안내장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3.0%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로 합니다. 다만,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 2.0%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고객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되어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될 수 있습니다.
–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 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 취급할 경우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1차 대출상품 일부 변경(변경 적용일: 2016.07.01)
가. 변경 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ㅇ 병의원, 약국 등 신용등급 BB+(소매형5등급) 이상 의료사업자 및 정원 3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운영사업자. 단, 의료생협 및 노인요양시설은 BBB-(소매형 5등급)이상
(변경후)
ㅇ 병의원, 약국 등 신용등급 BB(소매형5등급) 이상 의료사업자 및 노인요양의료시설사업자.
단, 의료생협 및 요양병원, 노인요양의료시설의 경우 아래 요건 충족
① 신용등급 BBB-(소매형3등급) 이상(노인요양의료시설은 정원 30인 이상)
② 신용등급 BB+(소매형4등급)이고 사업소득 1억원 이상
(노인요양의료시설은 정원 50인 이상)
– 2차 연체여신에 대한 지연배상금률 변경(변경적용일: 2018.04.27)
가. 변경 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ㅇ 지연배상금률 적용방법은 대고객금리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로 한다. 다만, 대고객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대고객금리에 연 2.00%p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ㅇ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는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6.0%p,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7.0%p, 3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연 8.0%p를 적용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변경 후)
ㅇ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3]로 적용합니다.
ㅇ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 3차 적용이율 결정방법 3개월 변동금리 추가 도입(변경적용일: 2018.07.17)
가. 변경 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ㅇ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금리예시 (소매형SOHO 3등급, 무보증신용, 고정금리, 2018.5.8 기준)
기준금리: 연 1.95%
가산금리: 연 1.86%p ~ 연 2.18%p
최종금리: 연 3.81% ~ 연 4.13%
(변경후)
ㅇ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금리예시 (소매형SOHO 3등급, 무보증신용, 고정금리, 2018.8.2 기준)
기준금리: 연 1.96%
가산금리: 연 1.50%p ~ 연 2.00%p
최종금리: 연 3.46% ~ 연 3.96%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부
– 4차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 추가(변경적용일: 2018.12.07)
가. 변경 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1) 수수료 등 부대비용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명시
(변경 전)
ㅇ 대출 실행 시(후)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미사용금액 합계액* X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율**
÷365(윤년은 366)
* 미사용금액 = 한도약정액 □ 마감잔액 기준 대출잔액
**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한도소진율에 따라 최대 0.5%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액 * 기본수수료율(0.3%)*약정기간/365(윤년은 366)
※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와 한도약정 수수료는 중복 징수 배제
ㅇ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며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변경 후)
ㅇ 한도관련 수수료: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중 선택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 미사용금액 합계액* X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율**
÷365(윤년은 366)
* 미사용금액 = 한도약정액 □ 마감잔액 기준 대출잔액
**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한도소진율에 따라 최대 0.5%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액 * 기본수수료율(0.3%)*약정기간/365(윤년은 366)
※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와 한도약정 수수료는 중복 징수 배제
ㅇ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며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인지세 부과 기준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 초과: 35만원(고객부담 17만5천원)
ㅇ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등기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는 은행부담,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부담
[담보신탁]이용 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
비용은 은행이 부담, 담보신탁 처분 시 고객 부담
ㅇ 보증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나.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여
– 5차 가산금리 변경 (변경적용일: 2020.6.22)
가. 변경 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 전)
ㅇ 가산금리 상한: 2.00%p
(변경 후)
ㅇ 가산금리 상한: 2.20%p
ㅇ 대출금리예시(소매형SOHO 4등급B, 1년 일시상환, 고정금리, 2021.02.22 기준)
기준금리: 연 0.84%
가산금리: 연 1.80%p ~ 연 2.20%p
최종금리: 연 2.64% ~ 연 3.04%
나.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부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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