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매직카대출(중고차)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 매직카대출(중고차)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중고차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매직카대출(중고차)

KB 매직카대출(중고차)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분할상환방식, 대출기간 3년, 신용등급3등급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기준금리 :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②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③ 우대금리 : 최고연 1.5%p 우대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8%p
– 급여(연금)이체 실적우대 : 최고 연 0.3%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연 0.3%p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 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2%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영업점 우대 : 최고 연 0.7%p(전체 항목 모두 해당되어도 최고 연 0.7%p 적용)
– 신용등급(CSS)1~3등급 고객 : 연 0.1%p
– KB스타클럽(베스트 이상)우대 : 연 0.2%p
– 하이브리드/전기차/경차 : 연 0.5%p
* 하이브리드 : 자동차매매계약서 상 “하이브리드“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자동차등록증 상 연료의 종류가 “하이브리드”로 기재되는 경우에 한함
④ 최종금리 :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금융채6개월4.074.841.507.418.91
금융채12개월4.134.741.507.378.87

다음으로 조기상환수수료와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과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지금부터 조기상환수수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채권을 만기보다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채권 발행자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것을 기대하고 채권을 발행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 채권 발행자는 채권의 만기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채권 발행자는 채권자에게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채권의 종류, 만기, 발행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짧을수록, 발행 조건이 유리할수록 조기상환수수료가 낮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채권의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투자할 때는 조기상환수수료를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고정 조기상환수수료

채권의 만기까지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조기상환수수료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 비례 조기상환수수료

채권의 만기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만기가 가까울수록 조기상환수수료가 높아집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채권의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채권을 투자할 때는 조기상환수수료를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하기

만기가 긴 채권은 조기상환수수료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채권에 투자하기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채권도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에 투자하면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을 장기 보유하기

채권을 장기 보유하면 조기상환수수료를 납부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리에 변화가 생긴 경우, 기존 대출금리에 대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대출을 받은 사람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기준금리가 하락한 경우
  •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금리산식의 변경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하락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금리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대출을 받은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2. 대출을 받은 은행은 대출자의 신용상태,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기준금리,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금리산식 등을 검토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대출을 받은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와 금리인하율을 대출자에게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기준금리가 하락한 경우,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금리산식의 변경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하락한 경우 등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지 않았거나,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기준금리가 하락하지 않았거나,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금리산식의 변경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하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대출금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대출금리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대출금리에 대한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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