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매직카대출(신차)의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 매직카대출(신차)의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나 이율도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금리와 이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매직카대출(신차)

KB 매직카대출(신차) 대출금리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츨을 받게 되면 금리가 중요합니다.

  • 분할상환방식, 대출기간 5년, 신용등급3등급기준
  •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① 기준금리 :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②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③ 우대금리 : 최고 1.5%p 우대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8%p
    – 급여(연금)이체 실적우대 : 최고 연 0.3%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연 0.3%p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 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2%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영업점 우대 : 최고 연 0.7%p(전체 항목 모두 해당되어도 최고 연 0.7%p 적용)
    – 신용등급(CSS)1~3등급 고객 : 연 0.1%p
    – KB스타클럽(베스트 이상)우대 : 연 0.2%p
    – 하이브리드/전기차/경차 : 연 0.5%p
    * 하이브리드 : 자동차매매계약서 상 “하이브리드“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자동차등록증 상 연료의 종류가 “하이브리드”로 기재되는 경우에 한함
    ④ 최종금리 :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금리를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금융채6개월4.043.661.506.207.70
금융채12개월4.113.591.506.207.70

다음으로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상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과됩니다.

  • 금융기관의 이자수익 보전: 금융기관은 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얻습니다. 대출자가 조기상환을 하면, 금융기관은 예정보다 적은 이자수익을 얻게 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대출금 회수율 제고: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해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여 대출자가 대출을 일찍 상환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품에 따라 부과 여부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대출의 경우, 단기 대출보다 조기상환수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또한, 대출금액이 클수록 조기상환수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품을 잘 선택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 조기상환수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 대출 상환 계획을 세워서, 조기상환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 조기상환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된 경우,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상태의 현저한 개선: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 시점: 대출거래 약정 당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 방법: 은행에 서면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은행은 대출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여 대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은행이 금리인하를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대출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용상태의 현저한 개선: 신용상태의 현저한 개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출금 상환, 연체이자 미납, 소득증가, 재산증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 시점: 대출거래 약정 당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대출거래 약정 체결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 방법: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는 은행에 서면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권리이므로, 대출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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