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매직카대출(기존 중고차할부 대환用)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 매직카대출(기존 중고차할부 대환用)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와 이율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우선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아랑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매직카대출(기존 중고차할부 대환用)

KB 매직카대출(기존 중고차할부 대환用)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할상환방식, 대출기간 3년, 신용등급3등급기준
  • ① 기준금리 :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②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③ 우대금리 : 최고 1.5%p 우대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8%p
    – 급여(연금)이체 실적우대 : 최고 연 0.3%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연 0.3%p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 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2%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영업점 우대 : 최고 연 0.7%p(전체 항목 모두 해당되어도 최고 연 0.7%p 적용)
    – 신용등급(CSS)1~3등급 고객 : 연 0.1%p
    – 소개(법)인 추천 우대 : 연 0.2%p
    – 하이브리드/전기차/경차 : 연 0.5%p
    * 하이브리드 : 자동차등록증 상 연료의 종류가 “하이브리드”로 기재되는 경우에 한함
    ④ 최종금리 :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KB스타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신청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금융채6개월4.074.841.507.418.91
금융채12개월4.154.741.507.398.89

다음으로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란,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중도에 상환할 때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수익원으로 활용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통해 이자를 받는 것으로 수익을 얻지만, 중도에 상환할 경우 이자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조기상환수수료를 통해 중도상환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종류,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조기상환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액형 :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 비율형 : 대출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 일할계산형 : 대출금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상환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산정하고, 그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조기상환수수료 면제기간이라고 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 면제기간이 지나면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확인하고, 조기상환수수료 면제기간이 지나면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ㅇ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고객이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대비 10% 이상 높은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여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용상태, 연체 여부,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에게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대출계약서 사본
  • 신용등급확인서
  • 연체가 없는 경우, 연체 사실 확인서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권리이므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대한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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