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아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KB 내집마련디딤돌대출](http://alldayslifestyle.com/wp-content/uploads/2023/07/KB-국민은행-로고.webp)
KB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타와 유한책임대출 안내
지금부터 자세한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한책임대출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책임대출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유한책임대출은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을 말합니다.
■ 유한책임대출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하여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은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결과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전심사방식인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단,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외)을 이용중이면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 단, 대출실행일까지 기존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변경내용>
□ 신혼가구 소득요건 완화
변경전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변경후 □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신혼가구 소득요건 완화에 따른 금리구간 신설
일반 : 연 3.30%~연 3.55%
신혼 : 연 3.00%~연 3.25%
<시행일>
2023.10.06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
<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 일반 : 연 2.15% ~ 연 3.00%,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85% ~ 연 2.70%
변경후 □ 일반 : 연 2.45% ~ 연 3.30%,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2.15% ~ 연 3.00%
□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 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
□ 변경전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청약 예□부금 등은 적용 불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택1)
ㅇ 가입기간이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연 0.2%p)
ㅇ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이상인 경우 연 0.1%p(연 0.2%p)
□ 변경후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청약 예□부금 등은 적용 불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택1)
ㅇ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60회차) 연 0.3%p, 10년(120회차) 연 0.4%p, 15년(180회차) 연 0.5%p 적용
ㅇ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적용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
<시행일>
2023.08.30
<기존고객적용여부>
□ 기본금리 인상 : 고정금리(미적용), 변동금리(적용)
□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 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 : 미적용
————————————————————————————-
<변경내용>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내용 상세화
대출한도 추가내용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8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기타 추가내용
▶ 차주 및 배우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외)을 이용중이면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 단, 대출실행일까지 기존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시행일>
2023.07.03
<기존고객적용여부>
부
————————————————————————————-
<변경내용>
□ 부동산 전자계약 금리우대(0.1%) 적용 기준 변경
변경전 : 폐지
변경후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대출한도 변경
변경전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 : 3억 1천만원
변경후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 : 4억원
□ 대상주택 변경
변경전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주)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주)신혼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변경후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주)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주)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시행일>
2023.02.10
<기존고객적용여부>
부
————————————————————————————-
□ 전자계약 금리우대(0.1%) 적용 기준 변경
– 변경전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
– 변경후 : 폐지
<시행일>
2023.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부
————————————————————————————-
□ 대출한도 변경
변경전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 : 4억원
변경후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 : 3억 1천만원
□ 대상주택 변경
변경전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주)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주)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변경후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주)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주)신혼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시행일>
2023.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부
————————————————————————————-
<변경내용>
□ 상품특징 명확화
– 아래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변경 내용 반영
□ 대상주택 변경
변경전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변경후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주)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주)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대출한도 변경
변경전
–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 5천만원 이내
(단, 신혼가구는 2억 7천만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3억 1천만원,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 이내)
변경후
–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 5천만원 이내
[단,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미혼 단독세대주 제외)는 3억원,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내]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21년 기준, 4억 5천 8백만원)
변경후 : (2022년 기준, 5억 6백만원)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기간 연장
변경전 :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변경후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시행일>
2023.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부
————————————————————————————-
<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 일반 : 연 2.00% ~ 연 2.75%,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70% ~ 연 2.45%
변경후 □ 일반 : 연 2.15% ~ 연 3.00%,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85% ~ 연 2.70%
□ 우대금리 요건 명확화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 우대금리 요건 추가
※ 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회차·금액을 포함함
□ 자산기준 과중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변경
변경전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0% 고정금리 적용
변경후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0%p 가산
<시행일>
2022.04.11
<기존고객적용여부>
□ 기본금리 인상 : 고정금리(미적용), 변동금리(적용)
□ 자산기준 과중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변경 : 미적용
————————————————————————————-
<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20년 기준, 3억 9천 4백만원)
변경후 : (2021년 기준, 4억 5천 8백만원)
□ 대출한도 상향
변경전 □ 일반가구 : 2억원 이내, 신혼가구 : 2억 2천만원 이내, 다자녀·2자녀 가구 : 2억 6천만원 이내
변경후 □ 일반가구 : 2억 5천만원 이내, 신혼가구 : 2억 7천만원 이내, 다자녀·2자녀 가구 : 3억 1천만원 이내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기간 연장
변경전 □ 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변경후 □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시행일>
2022.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 부
————————————————————————————-
□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 일반 : 연 1.85% ~ 연 2.40%,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55% ~ 연 2.10%
변경후 – 일반 : 연 2.00% ~ 연 2.75%,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70% ~ 연 2.45%
□ 우대금리 신설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시행일>
2021.11.12
<기존고객적용여부>
□ 기본금리 인상 : 고정금리(미적용), 변동금리(적용)
□ 우대금리 신설 : 미적용
————————————————————————————-
<변경내용>
□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일몰기한 연장
변경전 □ 2020.12.31까지 적용
변경후 □ 2021.12.31까지 적용
<시행일>
2021.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
<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19년 기준, 2억8천8백만원)
변경후 : (2020년 기준, 2억9천2백만원)
<시행일>
2021.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
<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하
변경전 □ 일반 : 연 1.95% ~ 연 2.70%, 생애최초신혼가구 : 연 1.65% ~ 연 2.40%
변경후 □ 일반 : 연 1.85% ~ 연 2.40%, 생애최초신혼가구 : 연 1.55% ~ 연 2.10%
<시행일>
2020.10.30
<기존고객적용여부>
고정금리: 미적용, 변동금리: 적용
——————————————————————————
<변경내용>
□ 자산심사업무 수행주체 명확화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0.07.17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
<변경내용>
□ 신혼가구 대상자 확대
변경전 □ 신혼가구
변경후 □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
<시행일>
2020.07.17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
<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하
변경전 □ 일반 : 연 2.00% ~ 연 3.15%, 생애최초신혼가구 : 연 1.70% ~ 연 2.75%
변경후 □ 일반 : 연 1.95% ~ 연 2.70%, 생애최초신혼가구 : 연 1.65% ~ 연 2.40%
<시행일>
2020.05.18
<기존고객적용여부>
고정금리: 미적용, 변동금리: 적용
——————————————————————————
<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18년 기준, 3.71억원)
변경후 : (2019년 기준, 3.91억원)
<시행일>
2020.01.17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
<변경내용>
□ 미성년자녀 가구 우대금리 확대
변경전 □ 미성년 1자녀가구: 0.2%, 미성년 2자녀가구: 0.3%, 다자녀(미성년 3자녀이상)가구: 0.5%
변경후 – 미성년 1자녀가구: 0.3%, 미성년 2자녀가구: 0.5%, 다자녀(미성년 3자녀이상)가구: 0.7%
<시행일>
2019.12.31
<기존고객적용여부>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부터 적용하나, 2019.12.31 이전 취급된 기존 계좌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변경 우대금리 적용가능
——————————————————————————
<변경내용>
□ (구입자금대출)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호당 대출한도 확대
변경전 □ 2억 4천만원이내
변경후 □ 2억 6천만원이내
<시행일>
2019.12.3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
<변경내용>
□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일몰기한 연장
변경전 □ 2019.12.31까지 적용
변경후 □ 2020.12.31까지 적용
<시행일>
2019.12.3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
<변경내용>
□ 대출대상자 요건 추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18년 기준, 3.71억원)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사항 추가
대출실행 전 :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대출실행 후 :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4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0% 고정금리 적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원금
상환 유예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선납 제한사항 추가
원금 및 이자 선납 :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고객 준비서류 추가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시행일>
2019.9.30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
<변경내용>
□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가구 대상기간 확대
변경전: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가구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가구
변경후: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가구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가구
<시행일>
2019.07.29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 원리금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상품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 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하기 좋은 서류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
KB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
KB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
KB 매직카대출(중고차)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