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추가)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추가)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추가)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추가)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지금부터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법정 기한의 이익상실과 약정 기한의 이익상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의 이익상실

민법 제38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을 받은 때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을 받은 때

약정 기한의 이익상실

채무자와 채권자는 계약에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연체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 없이 담보를 처분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약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효과는 채무자가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해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계약 체결 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에 대한 통지비용(3만원)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 분변경 전변경 후기존고객
적용여부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금액
(2019.02.18 변경)
임차보증금의 80%주)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주)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95%
임차보증금의 95%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미적용
대출금리
(2019.11.08 변경)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 + 1.75%p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 + 2.00%p
적용
(기한연장하는 경우 변경)
대출신청자격
(2020.01.20 변경)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을 신청하거나 보유 중인 군 간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주)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 「KB 군 간부 월세자금대출」을 통해 국방부에서 월차임을 지원받거나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대출에 대한 국방부의 이자지원이 중단된 고객은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 자격 : 임차목적물을 소유한 개인,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을 신청하거나 보유 중인 군 간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주)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 「KB 군 간부 월세자금대출」을 통해 국방부에서 월차임을 지원받거나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대출에 대한 국방부의 이자지원이 중단된 고객은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 자격 : 임차목적물을 소유한 개인,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미적용
대출한도
(2020.07.10 변경)
□ 「기본대출」과 「추가대출」 합계 최대 5억원 이내로 아래 조건 중 작은 금액기준
☞ 서울보증보험㈜에서 산출한 등급별 최대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95%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 시세(매매가)의 80% – 임차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신 설)
□ (좌 동)☞(좌 동)☞(좌 동)☞(좌 동)☞ (1주택 보유자) 3억원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미적용
철회권 제외대상
(2021.03.25)
* 비대상* 대상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적용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물건지의 전입세대열람내역(임차물건지가 단독주택인 경우)
  • 복무확인서 등 임관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필요시) 소득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로 확인 할 서류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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