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 이용안내와 기타에 대한 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 이용안내와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을받게 되면 이용안내와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건변경안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

KB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 임대인변경 등 조건변경 안내와 기한 연장관련 안내

자세한내용은 아라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임대인변경 등 조건변경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변경 등 조건변경안내

임대인변경 등 조건변경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보증조건변경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대인 변경은 가능하나 차기 보증기간 연장은 불가
  • 방문시 준비서류: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신 임대차계약서 등)

다음으로 기한연장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관련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기한연장은 보증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기한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연장 비대면 신청 불가)

다음으로 보증이행청구처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이행청구처안내

보증이행청구처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관할지사 또는 HUG인터넷보증(https://khig.khug.or.kr/)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대한민국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통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HUG의 주요 사업

  • 주택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보증
    • 임대보증금보증: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보증
    • 분양보증: 분양주택 계약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HUG가 사업주체에게 대신 지급하는 보증
  • 정책사업
    •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 주거복지 상담 및 금융교육
    • 주거복지센터 운영
  • 기금운용
    • 주택도시기금 운용
    • 도시재생기금 운용

HUG의 역할

HUG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보증과 정책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을 운용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HUG의 비전

HUG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보증과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보증약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증신청 전 반드시 보증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732-25호(2023.10.06)]

마지막으로 준비서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서류

준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중개)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류(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등)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5) 전입세대 열람내역
(6) 기타 필요서류 (보증 등에서 필요 시)

다음으로 추가로 읽으면 좋은 서류는 아래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읽고 싶은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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