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와 이율도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금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대출

KB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기간 2년 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우대금리 : 최고 연 1.2%p 우대
    •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최종금리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및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거래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금융채 12개월3.593.061.205.456.65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의 0.5%~2.0%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할 때 발생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
  • 연간 대출총액의 10%~20% 이내로 상환하는 경우
  •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금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따라서, 중도상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미리 확인하여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대출 계약서를 확인하여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 계약서를 확인하여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간 대출총액의 10%~20% 이내로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이 있으므로, 대출을 받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다음으로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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