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나라사랑대출(주택자금)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국민은행에서 국가보혼부 대상자 대상으로 해당 대출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유의사항이나 기타에 대해서도 자세히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주택자금 나라사람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나라사랑대출(주택자금)](http://alldayslifestyle.com/wp-content/uploads/2023/07/KB-국민은행-로고.webp)
KB나라사랑대출(주택자금)에 대한 기본 설명
지금부터 기본적인 설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나라사랑대출(주택자금)은 국가보훈처와 협약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을 위한 전용 주택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 무주택자로서 국가보훈부로부터 전자문서로 대출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고객
대출금액
- 주택 구입자금: 최대 3,000만원
- 아파트 중도금/잔금자금: 최대 2,300만원
- 전세자금: 최대 1,500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1년 ~ 30년(최장)
- 상환 방법: 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대출대상주택
- 주택 구입자금: 신규주택, 중고주택, 재개발/재건축주택 등
- 아파트 중도금/잔금자금: 아파트
- 전세자금: 전세주택
다음으로 기타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지금부터 기타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급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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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금리 인상(2023.1.1) | 대출금리(확정금리) · 국가유공자 : 연1.4% ※ 국가유공자 중 2013.06.0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또는 2014.01.02 이전 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13.06.02부터 2020.08.03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또는 2014.01.03부터 2020.08.03이전 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0.08.04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 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5%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1.01.01 부터 2021.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3% 적용 · 제대군인 : 연1.9% ※ 제대군인 중 2013.12.31 이전 대출신규분의 경우 연4.0%적용 ※ 제대군인중 2014.01.01 부터 2020.09.24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 제대군인 중 2020.09.25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 제대군인 중 2021.01.1 부터 2021.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8% 적용 | 대출금리(확정금리) · 국가유공자 : 연2.4% ※ 국가유공자 중 2013.06.0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또는 2014.01.02 이전 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13.06.02부터 2020.08.03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또는 2014.01.03부터 2020.08.03이전 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0.08.04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5%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전환)/전세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1.3%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2.01.01 부터 2022.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4% 적용 · 제대군인 : 연2.9% ※ 제대군인 중 2013.12.31 이전 대출신규분의 경우 연4.0%적용 ※ 제대군인중 2014.01.01 부터 2020.09.24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 제대군인 중 2020.09.25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 제대군인 중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전환)/전세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1.8% 적용 ※ 제대군인 중 2022.01.1 부터 2022.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9% 적용 | 미적용 |
제대군인 대상 대출한도 변경 (2022.1.1) | 대출 추천 최고한도 ㅇ주택구입(신축)자금, 아파트분양자금 – 대도시: 60백만원 – 중소도시: 40백만원 – 농어촌: 30백만원 ㅇ주택전세자금 – 대도시: 40백만원 – 중소도시: 25백만원 – 농어촌: 15백만원 | 대출 추천 최고한도 ㅇ주택구입(신축)자금, 아파트분양자금 – 대도시: 80백만원 – 중소도시: 55백만원 – 농어촌: 40백만원 ㅇ주택전세자금 – 대도시: 52백만원 – 중소도시: 33백만원 – 농어촌: 20백만원 | 미적용 |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통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 국가유공자증 또는 퇴역연금증서 : 필요시
담보서류 시 추가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설정 시 추가 서류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기타 필요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등
다음으로 자금종류별 확인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종류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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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 –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도 가능) 등 |
주택신축자금 | – 건축허가(신고)서, 설계도면 등 |
아파트분양자금 | –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영수증, 분양대금납부확인서, 입주자모집 공고문, 건축허가서, 준공확인서류(잔금대출 신청시) 등 |
주택전세자금 |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인 통장사본(필요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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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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