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일반부동산 담보대출 대출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 일반부동산 담보대출 대출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리나 이율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일반부동산 담보대출

KB 일반부동산 담보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업용부동산, 가계일반자금,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기간 30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업용부동산, 가계일반자금,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기간 30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COFIX』 또는 『신잔액기준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3) 우대금리: 최고 연 0.9%p 우대☞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9%pㅇ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3%p-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시ㅇ 자동이체 실적우대 : 연 0.1%p-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서ㅇ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연금)이체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ㅇ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연 0.1%p-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시ㅇ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 연 0.1%p- KB스타뱅킹 이용시※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담보물건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3.661.950.904.715.61
신규COFIX12개월3.662.070.904.835.73
신잔액COFIX6개월3.272.290.904.665.56
신잔액COFIX12개월3.272.480.904.855.75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받은 후 약정된 기간보다 빨리 대출금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 대출기관의 손실 보전: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는 대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다. 대출자가 중도상환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자수익을 포기하게 되므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대출금 회수율 관리: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여 대출자의 상환 의지를 높이려고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중도상환을 하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출 상품: 대출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릅니다.
  • 대출금액: 대출금액이 클수록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시점: 대출을 받은 후 기간이 짧을수록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품 선택: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은 대출 상품을 선택합니다.
  • 대출금액 산정: 대출금액을 줄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춥니다.
  • 중도상환 계획 수립: 중도상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하여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있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자가 대출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은행은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재평가하고, 금리인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금리인하를 거부하는 경우, 대출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대출자의 금융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촉진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출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인 이자율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은행에 금리인하요구서를 제출합니다.
  3. 은행의 금리인하 결정을 기다립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서를 제출할 때는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사유와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은행의 금리인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권리이므로, 대출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인 이자율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적용되고,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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