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프로그램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채무조정프로그램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대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 금리나 이율도 잘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금리나 이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금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프로그램

대출금리와 조기상환수수료

지금부터 대출금리와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금리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대출: 연 13%(3개월 단위로 0.2%씩 최대 7.8% 대출금리 인하)
    ※ 직전 금리재산정일 다음날부터 금번 금리재산정일까지 기간 중 총 납입지연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단계별 금리인하 적용 제외
  • 담보대출: 연 9%

다음으로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먼저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기관이 대출금을 미리 회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품에 따라 부과 여부와 금액이 다릅니다. 일부 대출 상품은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대출 상품은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의 금액은 대출금액, 대출기간, 조기상환금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미리 확인하고, 조기상환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약정된 만기 전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 약정된 만기 전에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 대출 상품의 약정조건을 변경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품의 약정서나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 약정서나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여 조기상환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대출금을 추가 상환하는 경우
  •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을 받은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미리 확인하고, 조기상환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대출 조기상환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거래 약정 당시의 신용등급과 대출거래 이후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상승한 경우
  • 대출거래 이후 연소득이 20% 이상 증가한 경우
  • 대출거래 이후 부채총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거나,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용등급 상승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연소득 증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채총액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도가 개선된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인하의 기회를 제공하여,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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