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전세사기피해자전용_오피스텔)’ 핵심 상품 정보 완벽 가이드!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 대출의 자격 조건, 소득·자산 심사 기준, 대상 주택, 한도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조건부터 최대 4억 원(경락자금 100%, 신규 LTV 80%) 지원 한도, 그리고 순자산 5.11억 원 초과 시 부과되는 가산금리 및 기한이익상실 페널티 규정까지 블로그 포스팅으로 완벽하게 확인해 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재기 지원! 어떤 상품인가요? (개요 및 혜택)
이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거나 새로운 안전한 주택을 매수하려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춰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기금 대출입니다.
- 주요 목적: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신규 주택 취득 및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내 상환 여력에 맞춰 장기로 선택 가능
- 중도상환해약금: 대출 취급 후 3년 이내 상환 시 잔존기간에 따라 0.6%의 해약금이 슬라이딩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해약금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 대상자 및 자산 심사 페널티)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음과 동시에 무주택, 소득, 자산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필수 자격 조건
- 매매계약 체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 소득 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
- 피해자 결정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공식 결정된 분
- 토지임대부 신청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분 포함
⚠️ 자산 심사(부부합산 순자산 5.11억 원) 기준 및 초과 시 불이익
부부합산 순자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액인 5.1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실행 후 자산심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아래와 같이 무거운 페널티가 부과되므로 사전에 자산 규모를 철저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 순자산(5.11억 원) 초과 금액 | 불이익 조치 (가산금리 및 제재) |
| 1천만 원 이내 초과 | 약정 금리에 연 0.2%p 가산 |
| 1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내 | 약정 금리에 연 3.0%p 가산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내 | 약정 금리에 연 5.0%p 가산 |
| 1억 원 초과 | 약정 금리에 연 5.0%p 가산 + 기한이익상실 (대출금 전액 즉시 상환) |
어떤 집을 살 수 있나요? (대상 주택 면적 및 가격 기준)
대출을 통해 매수할 수 있는 담보 주택은 전용면적과 집값 평가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 85㎡ (약 25.7평)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허용)
- 담보주택 평가액: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시세/감정가)이 5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이 됩니다.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대출한도 및 유형별 LTV 기준)
대출 한도는 고객의 신용등급, 소득, 기존 부채, 담보평가액 등에 따라 최고 4억 원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주택을 어떻게 취득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가 다릅니다.
- 경락자금 지원 (경·공매 낙찰 시): 낙찰가의 100% 이내(단, 경·공매 담당 기관의 최초 감정평가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 신규주택 지원 (일반 매매 구입 시): LTV 80% 이내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LTV 60% 적용
💡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에는 낙찰가의 최대 100%까지 대출이 나오므로 초기 목돈 부담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합니다. 경락자금 대출로 받으면 정말 낙찰가 전부(100%) 대출이 나오나요?
A. 네, 맞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의 경락자금 지원 한도는 낙찰가의 최대 100% 이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경·공매 담당 기관의 최초 감정평가액’을 넘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3억 원짜리 집을 2억 2천만 원에 낙찰받으셨다면, 낙찰가인 2억 2천만 원 전체 범위 내에서 본인 한도(최대 4억 원 이내)에 따라 대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2. 부부합산 순자산 평가 시 자동차나 예금도 다 포함되나요? 만약 대출 후 자산이 5.11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네, 순자산 평가 시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자산, 자동차 가액까지 모두 더한 뒤 금융부채(대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대출 실행 후 사후 자산심사에서 5.11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판명되면, 초과 금액에 따라 최하 0.2%p에서 최대 5.0%p의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특히 초과 금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연 5.0%p 가산금리와 함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기한이익상실’ 조치가 취해지므로 대출 전 자산 현황을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