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비대면신청)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안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비스는 고객님의 정보에 맞추어 일반,신혼,청년,중기청년 버팀목을 추천하는 대출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특징과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비대면신청)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특징과 대출신청자격
지금부터 상품특징과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특징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특징
상품특징의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 고객님의 정보에 맞추어 일반, 신혼, 청년,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버팀목을 추천
다음으로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주1)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주2)
주1)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주2)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ㅇ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ㅇ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천5백만원 이하
4.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2년 기준, 3억 6천 1백만원)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다음으로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
지금부터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가구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또는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2천2백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 이내
-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은 1.5억원이내)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종료 시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담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종류
임차보증금은 크게 전세금과 보증금으로 구분됩니다.
- 전세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목적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담보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산정 기준
임차보증금의 산정 기준은 법률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목적물의 시세의 3~6개월분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임차보증금의 반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종료 시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증액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반환 청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며, 임차인이 승소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련 팁
-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보증금의 금액, 반환 방법, 손해배상액 공제 기준 등에 대해 반드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가산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비대면을 통한 신청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대상주택과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과 대출신청시기
지금부터 대출대상주택과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
자세한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면적: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 가능하며,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외의 일반법인인 경우는 비대면을 통한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 ㈜부영주택, ㈜동광주택, ㈜우남건설, 제일건설㈜, 지에스건설㈜ -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 이하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또는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3억원 이하
-청년가구 : 3억원 이하(지역구분 없음)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가구 : 2억원 이하(지역구분 없음)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다음으로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시기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게 되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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