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해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크나큰 고통과 상실감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을 위해, 정부와 신한은행이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든든한 금융 지원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한 전세사기피해자전용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피해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과 자산 심사를 전면 생략하며, 상황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다시 일어서려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본 상품의 핵심 구조, 대출 한도, 그리고 필수 신청 자격 요건을 3가지 핵심 소제목으로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상품 개요] 두 가지 맞춤형 지원 트랙과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
이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용도의 대출 트랙으로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각각 신청하거나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맞춤형 지원 투트랙 (Two-Track)
- 일반 대출 (신규 임차 지원 용도):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버팀목 전세대출입니다.
-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 지원 용도): 경공매나 사기 피해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우선변제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해당 금액만큼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특별 혜택입니다.
📉 중도상환해약금(위약금) 완전 면제 (0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추후 소송이나 경매 배당 등을 통해 뒤늦게 보증금의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회수한 자금으로 대출금을 당장 갚더라도 은행에 내야 하는 중도상환해약금(조기상환수수료)이 전면 면제됩니다. 언제든 돈이 생길 때마다 수수료 걱정 없이 원금을 자유롭게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 파격적인 ‘소득/자산 심사 생략’ 및 필수 요건
피해자들의 다급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버팀목 대출의 까다로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과감하게 폐지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기금 재원만 가능)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대 필수 자격 요건
- 전세사기 피해자 공식 인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공식적인 피해자로 결정된 분이어야 합니다. (은행 방문 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제출 필수)
- 임대차 계약 및 보증금 납입: 새로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계약금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성년 세대주 (또는 인정자):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심사 생략): 연소득이나 보유 자산이 얼마든 상관없이 심사 자체가 생략되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 보증보험 미가입자: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또는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보증보험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분은 제외)
👤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의 범위 현재 단독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분리될 예정인 분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세대주
[대상 주택 및 한도]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최대 2.4억 원 지원
피해자분들이 새롭게 이사할 주택의 규모와 보증금 액수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대출 트랙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대출 대상 주택 조건
- 면적 제한: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허용)
- 보증금 제한: 새로운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
💰 대출 한도 세부 규정
- 일반 대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4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 지역별 법정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5,500만 원 (서울 기준)까지 지원됩니다. (※ 단, 경공매 등을 통해 최우선변제금액의 일부를 이미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대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합산 최고 한도: ‘일반 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을 동시에 신청(합산)하더라도, 총합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최대 2.4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일상을 뒤흔든 크나큰 위기 속에서도,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이자 혜택까지 제공하는 신한 전세사기피해자전용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대출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튼튼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발급받으셨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5% 납입 영수증을 챙겨 지체 없이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잃어버린 평온한 일상과 따뜻한 보금자리를 하루빨리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