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담보와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담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담보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
  •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 운용 가능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주택을 구입, 건축, 개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낮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자의 채무를 일부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
  •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대출
  •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대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대상자가어야 합니다.
  •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택금융공사에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주택을 구입, 건축,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낮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건축ㆍ구입ㆍ개량자금 보증
    • 주택을 건축, 구입, 개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보증입니다.
  • 중도금 보증
    • 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보증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아래 버튼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용

부대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보증(보험)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세를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비과세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다음으로 대출상환 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상환 관련 안내

대출상환 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휴일에도 대출원금을 상환을 할수 있습니다.

기한연장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관련 안내

기한연장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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