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KB 든든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

[특판]KB 든든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국민은행에서는 해당 대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MOR 연동 24개월 변동금리를 사용하는 KB 주택전세자금대출 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어떤 상품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판]KB 든든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

[특판]KB 든든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특징과 대출신청자격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특징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입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금 회수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ㆍ구입ㆍ개량자금 보증 : 주택을 건축, 구입, 개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세자금보증 :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도금보증 :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고객이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받기가 쉬워집니다.
  • 대출 금리가 낮습니다.
  • 대출 한도가 높아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 보증서에 기재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 건축,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주택금융공사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에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 주택금융공사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3. 금융기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 건축, 개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와 관련된 용어 설명입니다.

  • 보증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대출금액의 한도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
  • 보증료율 : 보증료가 대출금액에 대한 비율
  • 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
  • 보증발동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에 기재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를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 보증서에 기재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대출금을 연체하면, 보증서가 발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자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다음으로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 2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4억 4천 4백만원)
  • 비대면 신청의 경우 최고 한도 2억2천2백만원

다음으로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초과 2년 이내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
    ※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불가

다음으로 대출대상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다음으로 대출신청시기와 대출시행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시기와 대출시행시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출신청시기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시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음으로 대출실행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실행시기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 이내에서 고객계좌로 입금이 원칙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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