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토지분양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와 이율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출금리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분양자금대출

토지분양자금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실적연동 우대금리: 최고 연 0.9%p
    •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0.3%p: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금리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금융채
변동금리
3개월1.703.300.94.105.00
6개월1.973.294.365.26
12개월2.033.244.375.27
금융채
변동/
고정금리
2년2.112.874.084.98
3년2.162.884.145.04
5년2.242.884.225.12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서야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합니다.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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