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사장님대환대출 기타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

토스뱅크 사장님대환대출 기타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면 도움이 많이 될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납부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사장님 대환대출은 정책자금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실행한 날에 맞춰 자동이체일(납부일)을 지정하며, 매월 해당일에 납부해요. 또한 중간에 자동이체일(납부일)을 변경할 수 없어요.
  • 직전 이자납부일(또는 신규일)부터 이번 이자납부일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해요.
  •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부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돼요.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앱에서 직접 상환(휴일에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이자납부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일에 잘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월 해당일에 꼭 납부를 해야되고 중간에 납부일도 변경이 안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부채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어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에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주세요.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다르게 평가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꼭 잘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금리인하신청사유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대하여,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 변동, 소득 증가, 부채감소, 신용점수 상승 등), 모바일앱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단, 은행의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고정금리 기간동안에는 금리인하 신청이 불가해요.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권 신청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사유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용점수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신용평가회사의 개인 신용 정보가 은행의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되므로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소득 및 재산의 증가

  •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한 경우: 소득 및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의 증가에 영향을 주어 은행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해야해요.
  • 대출계약 철회 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정보 삭제를 즉시 요청하며, 5영업일 이내에 반영돼요.
  •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위법계약지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토스뱅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서면으로 대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해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 안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토스뱅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돼요.

마지막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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