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비상금 대출 금리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

토스뱅크 비상금 대출 금리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정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기본 금리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금대출최저 연 5.45% ~ 최고 연 15.00% (2024.04.02 기준)

해당 금리는 최저 연 5프로부터 최대 15프로입니다. 다음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금리
기준금리연 3.56% (금융채1년)
가산금리연 1.89% ~ 11.44%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리 = 기준금리+고객별 가산금리
  • 기준금리가 1년을 주기로 변동되므로,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되지 않으며, 만기가 된 경우에도 변동주기가 돌아오게 되므로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대출금리는 변경됩니다.
  • 고객별 가산금리는 당행 내부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월 납부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대상기간금리
연체기간 중대출금리 + 연 3%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연15%이며, 대출금리가 연15%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연 2%를 적용합니다.
  • 미납 상태에서 1개월 이상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 시점에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추가 약정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약정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자 토스뱅크 주식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와 체결한 『 대출거래약정』(이하 “대출약정” 이라 한다)에 추가하여, 서울보증보험(주)(이하 “보증보험사”라 한다)
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
본인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약정은 보증보험사가 영위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가입조건부 대출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
제2조 대출금상환채무 불이행시 조치내용
제3조 채권양도·양수의 승낙
본인이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본인은 별도의 통지 또는 승낙없이 본 약정서의 체결로써 금융기관이 본인에게 가지는 권리 중 지급보험금 해당액의 채권을 보증보험사에게 양 도함을 승낙한다.
제4조 보험금 지급후의 채무변제
제5조 신용정보의 제공
본인은 제 2 조에 따라 보증보험사가 금융기관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증보험사가 본인의 보험사고 내용을 금융기관 등 여타기관에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6조 관할법원
보증보험사의 본인에 대한 채권행사와 관련한 소송은 보증보험사의 개인고객부점(본점·본부·지점 등)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 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단,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보증보험사의 본점·본부나 다른 지점(사무소)으로 그 채권을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본부 또는 지점(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출거래약정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2조 대출금리의 변동
제3조 납부일 및 자동이체
제4조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1. 제1조의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시작일 현재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의해 결정되며,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금리는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기간 종료일까지 동일한 금리를 적
    용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기준금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2.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대출기간 시작일과 매 금리변동주기(3개월, 6개월)가 도래하는 날에 직전 영업일의 전국은행연합회 최종 고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금융채유통수익률 (3개월물, 6개월물, 1년물, 5년물)은 대출기간 시작일과 매 금리변동주기(3개월, 6개월, 1년, 5년)가 도래하는 날에 직전 영업일의 한국금융투자
    협회 최종 고시 금융채(AAA)유통수익률을 적용합니다.

    국고채권 유통수익률(5년물)은 대출기간 시작일과 매 금리변동주기(5년)가 도래하는 날에 직전 영업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 최종 고시 국고채권 유통수익률을 적용
    합니다.

    4.수신금리 연동 기준금리는 예·적금담보대출에 적용하며, 담보 예·적금의 수신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를 적용합니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더하여 적용하는 금리로 본인의 신용, 담보조건, 대출기간 및 은행거래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기간 시작일부터 대출기간 종료일까지 변경되
    지 않습니다. 단, 대출기간 중 조건변경을 하거나 대출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여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가산금리가 다시 산정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채무자는 제1조의 납부일에서 정한 매월 해당일에 지급하기로 한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은 자동이체 계좌로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지급금액은 자동적으로 대출금 변제(상환)에 충당하며, 비용,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약정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갚도록 합니다.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 아닌 날)에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해당일에 상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앱(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
    는 ‘토스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통해 시간에 제약없이 직접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3. 자동이체일에 상환자금을 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납부자 자동이체, 계좌간 자동이체 등 각종 자동이체 처리 순서에 따른 지급처리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부족하
    게 되어 상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앱을 통해 직접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다른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등 증권류의 금액인 경우에는 결제될 때까지 지급가능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자동이체일 당일에 입금한
    경우에는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료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납부일은 은행의 다음 영업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토요
    일, 근로자의 날이 아닌 날)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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