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이용안내도 잘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담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담보

지금부터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에 대한 자세한 국민은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는 주택금융공사(HF)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에게도 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가 일반 담보대출보다 저렴합니다.
  • 대출한도는 보증금액의 80%~90%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의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의 가장 일반적인 담보입니다.
  • 부동산 :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 전세권을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의 대출금리는 보증금액,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는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대출 상품을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용

부대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 ~0.4%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인지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는 각종 문서와 신문, 달력, 학위 증서 등 인지를 사서 붙이도록 한 세금입니다. 인지세는 단일 부동산 구매 또는 문서(역사적으로 수표, 영수증, 군사 수수료, 결혼 허가증 및 토지 거래와 같은 대부분의 법적 문서 포함)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 재산권, 채권,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계약서
  • 법인 설립, 합병, 분할 등에 관한 서류
  • 재산권, 채권, 권리 등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 증여에 관한 계약서
  • 채권의 이자, 할인액, 연체료 등의 지급에 관한 계약서
  • 법률, 의결서, 청구서, 증명서, 영수증, 통지서, 계약서, 약정서, 청약서, 인수서, 위임장, 공증서, 등기부 등본, 등기필증 등

인지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인지 붙이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전자수입인지 발급 : 과세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인지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납부 대상 문서를 작성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대상 문서의 금액에 따라 인지세액이 결정됩니다.

인지세는 재산권, 채권, 권리 등의 이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세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비과세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다음으로 대출상환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상환 관련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한연장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관련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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