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정책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대출

기한의 이익상실과 보증제공 여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니씩 알아보겠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등록정보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보 및 보증제공여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및 보증제공여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실행시 필요한 경우 담보(보증서포함) 제공 가능

다음으로 기타 계약사항과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계약사항과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알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타계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계약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사항은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영업점 상담 후,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이 결정됨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약정 납입일에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 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 부과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 3%]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0%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0%p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차 연체여신에 대한 지연배상금률 변경(변경 적용일 : 2018. 4. 27)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지연배상금률 적용방법은 대고객금리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0%로 한다. 다만, 대고객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대고객금리에 연 2.0%p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는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6.0%p,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7.0%p, 3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연 8.0%p를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변경후)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 3%]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0%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0%p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2차 적용이율 결정방법, 원리금 상환방법,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사항 및 수수료등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 추가(변경적용일 : 2018.12.10)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1) 적용이율 결정방법
(변경전)
–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고시한 이율에 따라 적용되며, 확정금리의 형태로 운용
※ 확정금리 : 대여기관의 금리고시에 따라 확정되는 금리
(변경후)
–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고시한 이율에 따라 적용되며, 확정금리 또는 고정금리의
형태로 운용
※ 확정금리 : 대여기관의 금리고시에 따라 확정되는 금리
※ 고정금리 : 대여기관의 금리고시에 따라 고정되는 금리
(2) 원리금 상환방법
(변경전)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로 후취
(변경후)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정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정책자금 대여기간에서 정한 약정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하고, 이자는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정한 약정납입입에 후취 납부(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
(3)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사항 휴일상환 가능여부
(변경전)
– 별도 제한 없음
(변경후)
– 정책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나,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별도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4) 수수료 등 부대비용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등 명시
(변경전)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변경후)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추가)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내용 변경(변경 적용일 : 2021.3.31)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스마트상담부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변경후)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담당자 또는, 스마트상담부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부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담당자 또는, 스마트상담부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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