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모든 정보

정책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와 이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대출

적용이율 결정 방법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고시한 이율에 따라 적용되며, 확정금리 또는 고정금리의
형태로 운용
※ 확정금리 : 대여기관의 금리고시에 따라 확정되는 금리
※ 고정금리 : 대여기관의 금리고시에 따라 고정되는 금리

정책자금 대여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정의 및 역할

정책자금 대여기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자, 농어민, 소상공인 등 정책 대상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기관입니다. 정책자금 대여기관은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제약을 보완하고,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1.2 정책자금 대여기관의 종류

정책자금 대여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정부계 금융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자금, 한국지역산업개발원 등
  • 공공기관계 금융기관: 국민은행, 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등
  • 민간 금융기관: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다음으로 이자계산방법과 이자부과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과 이자부과시기

자세한 내용에 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자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

이자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윤년인 경우 366)로, 월 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하고,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다음으로 이자부과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부과시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이자는 대출약정시 정한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라 부과됩니다.[예시) 매월 (00)일에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원리금 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상환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정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정책자금 대여기간에서 정한 약정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하고, 이자는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정한 약정납입입에 후취 납부(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

일시사환방식과 분할상환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정의 및 개념

  • 일시사환방식: 대출금을 만기일에 한 번에 모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분할상환방식: 대출금을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1.2 주요 차이점

기준일시사환방식분할상환방식
상환 방식만기일에 한 번에 모두 상환원금과 이자를 합쳐 정기적으로 상환
이자대출금 전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
부담단기간에 큰 자금 조달 필요정기적인 자금 조달 필요
장점이자 부담이 적음부담이 적고 예산 관리 용이
단점단기간에 큰 자금 조달 필요총 이자 부담이 높음

다음으로 원금 또는 이자상환관련 제한과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과 수수료 등 부대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스빈다.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조건
ㅇ 정책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나,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별도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다음으로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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