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와 이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대출](http://alldayslifestyle.com/wp-content/uploads/2023/07/KB-국민은행-로고.webp)
적용이율 결정 방법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고시한 이율에 따라 적용되며, 확정금리 또는 고정금리의
형태로 운용
※ 확정금리 : 대여기관의 금리고시에 따라 확정되는 금리
※ 고정금리 : 대여기관의 금리고시에 따라 고정되는 금리
정책자금 대여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정의 및 역할
정책자금 대여기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자, 농어민, 소상공인 등 정책 대상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기관입니다. 정책자금 대여기관은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제약을 보완하고,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1.2 정책자금 대여기관의 종류
정책자금 대여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정부계 금융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자금, 한국지역산업개발원 등
- 공공기관계 금융기관: 국민은행, 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등
- 민간 금융기관: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다음으로 이자계산방법과 이자부과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과 이자부과시기
자세한 내용에 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자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
이자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윤년인 경우 366)로, 월 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하고,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다음으로 이자부과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부과시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이자는 대출약정시 정한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라 부과됩니다.[예시) 매월 (00)일에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원리금 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상환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정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정책자금 대여기간에서 정한 약정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하고, 이자는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정한 약정납입입에 후취 납부(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
일시사환방식과 분할상환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정의 및 개념
- 일시사환방식: 대출금을 만기일에 한 번에 모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분할상환방식: 대출금을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1.2 주요 차이점
기준 | 일시사환방식 | 분할상환방식 |
---|---|---|
상환 방식 | 만기일에 한 번에 모두 상환 | 원금과 이자를 합쳐 정기적으로 상환 |
이자 | 대출금 전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 |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 |
부담 | 단기간에 큰 자금 조달 필요 | 정기적인 자금 조달 필요 |
장점 | 이자 부담이 적음 | 부담이 적고 예산 관리 용이 |
단점 | 단기간에 큰 자금 조달 필요 | 총 이자 부담이 높음 |
다음으로 원금 또는 이자상환관련 제한과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과 수수료 등 부대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스빈다.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조건
ㅇ 정책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나,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별도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다음으로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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