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된다면 금리나 이율도 잘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금리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리를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
  •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대출 약정 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3) 우대금리: 최고 연 1.7%p 우대
    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우대 : 연 0.3%p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③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금리를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3.662.121.704.085.78
신규COFIX12개월3.662.171.704.135.83
잔액COFIX6개월3.862.701.704.866.56
잔액COFIX12개월3.862.641.704.806.50
신잔액COFIX6개월3.272.371.703.945.64
신잔액COFIX12개월3.272.701.704.275.97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받은 후 원래 정해진 기일보다 일찍 상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입니다. 대출을 일찍 상환하면 금융기관이 예상한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이 클수록,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습니다. 또한,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1억 원이고,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5%인 경우, 1,000만 원을 중도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15만 원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간 대출총액의 10% ~ 20% 이내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상환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상환하면, 예상보다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중도상환을 유예하는 방법
  • 대출금액을 분할하여 중도상환하는 방법
  • 대출상품을 변경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에 문의하거나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은 개인
  •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 신용상태 개선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금융기관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금융기관은 신청인의 신용상태를 재평가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금융기관은 신청자에게 금리인하 결과를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바탕으로 금리를 재산출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용상태 개선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를 인하받으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액이 크거나, 장기적으로 상환할 계획인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해당 대출에 대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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