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고객님을 위한 대상으로 해주는 대출서비스입니다.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특징과 대출 신청자격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품특징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특징

지금부터 상품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작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상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으로 결정받은 고객님께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고 1억원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입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금 회수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ㆍ구입ㆍ개량자금 보증 : 주택을 건축, 구입, 개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세자금보증 :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도금보증 :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고객이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받기가 쉬워집니다.
  • 대출 금리가 낮습니다.
  • 대출 한도가 높아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 보증서에 기재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 건축,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 주택금융공사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3. 금융기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ㆍ구입ㆍ개량자금 보증 : 주택을 건축, 구입, 개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세자금보증 :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도금보증 :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고객이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종류에 따라 보증료율과 보증한도가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 보증서에 기재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대출금을 연체하면, 보증서가 발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 건축, 개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율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보증료율은 대출금액, 대출기간, 보증종류 등에 따라 다릅니다.
  • 보증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대출금액의 한도입니다. 보증한도는 대출금액, 대출기간, 보증종류 등에 따라 다릅니다.
  • 보증발동 : 보증서에 기재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이용할 때는 보증료율과 보증한도, 보증발동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볻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자격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금융지원*이 가능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상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 결정자

다음으로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 및 상환하는 방법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 및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금액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고 1억원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필수)
  •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금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대출기간 및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하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기한연장은 2년 이내로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다음으로 일시상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상환이란, 대출을 받은 원금과 이자를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일에 한 번에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상환은 대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무이자 일시상환 : 대출을 받은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일에 원금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일시상환식 대출 : 대출을 받은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고,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종합 일시상환 : 대출을 받은 기간 동안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일시상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하면, 대출에 대한 정신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시상환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모아야 합니다.
  •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규모가 작아야 합니다.

일시상환은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또한, 대출에 대한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일시상환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을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모아야 합니다.
  •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규모가 작아야 합니다.
  •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이자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할 수 없다면, 분할상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대출대상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다음으로 대출신청시기와 대출실행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시기와 대출실행시기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 신청시기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시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다음으로 대출실행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실행시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 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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